성경 구약 주석 신약 주석

성경 구약 주석 신약 주석 예루살렘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예루살렘 선교회

구약/레위기

[스크랩] 레위기 (27 : 1~34) 주석

예루살렘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2015. 2. 7. 10:19
레위기 27장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ㅇ본문은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에 관한 언급이다. 이 때
서원자는 사람 대신 돈(속전)을 바쳐야 했는데, 일반적으로 속전(贖錢)은
헌신하기로 서원된 자의 노동력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그리고 그 속전금
은 성전 유지비 및 수리비 등에 충당되었다(왕하 12 : 14).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찌니

ㅇ여호와께...서원하였으면 - '서원'(vow)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네데르'는
'맹세하다', '다짐하다', '헌신하다'는 뜻의 '나다르'에서 파생된 말로,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도에서 사람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바치거나 헌
신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가리킨다(신 23 : 21-23). 한편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
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는 말씀과 같이 서원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죄
가 되가 아니하나 만일 서원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했다(전 5 :
3-5). 그리고 만약 서원한 것을 성실히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에 따른 속죄
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했다. 이러한 서원의 대상은 주로 사람, 가축, 가옥,
토지 등이었다.

3 너의 정한 값은 이십세로 육십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오십
세겔로 하고

ㅇ성소의 세겔 - '세겔'(Shekel)은 금, 은 등 금속의 무게로 측정되는 화폐 
단위로, 1세겔은 약 11.4g가량 되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은(silver) 30세
겔은 보통 노예 한 사람의 가격에 해당되었다. 한편 세겔에는 세 종류가 있
었다. 즉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성소 세겔 일반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보통
세겔 왕실에서 사용되는 왕실 세겔이 그것이다. 여기서 왕실 세겔은 보통 세
겔의 두 배에 해당되었고, 또 성소 세겔은 보통 세겔의 가치에 오분 일(1/5)
을 덧붙였다고 한다. 그리고 각 세겔은 '무거운 세겔'과 '가벼운 세겔'의 두
체계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 세겔마다 그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
은 거례를 하기 전에 먼저 사용할 세겔부터 결정해야 했다.

4 여자이면 그 값을 삼십 세겔로 하며

5 오세로 이십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이십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십
세겔로 하며

ㅇ남자이면...여자이면 - 사람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했을 경우 서원 대
상의 성별(性別)과 나이에 따라 그 속전 금액에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속
전금이 순수하게 가용(可用) 노동력을 기준하여 책정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남녀 간의 현저한 가격 차는 당시 이스라엘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의 한 단면
을 잘 보여 준다.

6 일개월로 오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오 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삼 세겔로 하며

7 육십세 이상은 남자이면 그 값을 십 오 세겔로 하고 여자는 십 세겔로 하라

8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찌니라

ㅇ제사장은...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 서원자 중 정해진 속전 금
액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극빈자의 경우에는 서원자의 능력에 알맞게 제
사장에 의해 값이 다시 책정되었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
화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결코 바쳐지는 금액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지는 마음의 자세와 정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여기서 '형세'(形勢)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드'는 '손'(hand)이란 뜻인데 상
징적으로는 '힘', '능력'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제사장이 서원자의 값을
정한 것은 구약 시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중재자로, 신적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9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ㅇ예물로...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 여기서 '예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코르
반'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란 뜻이다. 또한 '생축'은 일반적으
로 몸집이 큰 네발 짐승을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여호와께 제물로 드릴 수 있
는 소, 양, 염소 등의 정결한 가축을 의미한다.

10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ㅇ변개하여 - 기본동사 '할라프'는 '대체하다', '바꾸다'란 뜻이다. 즉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서원의 규례상 원칙적으로 이것은 금지되
었다. 그 이유는 서원을 할 때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서원을 방지하기 위함이
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과의 약속도 함부로 변개해서는 안될진대 하나님
과의 약속을 함에 있어 결코 일시적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함부로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에는
일단 짐승의 좋고 나쁨을 떠나 서원한 사람의 마음대로 바꾸거나 대치(代置)
시킬 수 없었으며 오직 처음 서원한 짐승을 그대로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불변하신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인간들의 감
정적이고 무분별한 서원을 막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함이었다.
ㅇ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 이것은 이미 서원한 짐승
을 두고 다른 짐승을 바치려고 할 경우에 관한 언급이다. 이 때는 두마리 다
여호와께 바친 것으로 간주되어, 새로 가져온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졌고, 이미 서원했던 짐승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졌다.

11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 갈 것이요

ㅇ부정하여...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 여호와께서 부정하다고 규정하신 짐승
은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은 여호와의 제의(祭儀)
규례상 가증하여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레
11 : 4-8). 따라서 부정한 짐승으로 서원한 경우는,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
는 대신 그 짐승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했다.

12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찌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ㅇ제사장은...정가(定價)할지니 - 하나님께 바쳐진 부정한 짐승(예: 나귀)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었다. 이 때 제사장은 그 짐승의
여러가지 상태를 잘 파악하여 적정 가격(適正價格)을 책정해야 했다.

13 그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할찌니라

ㅇ무르려면...오분 일을 더할지니라 - '무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가알'
은 '구속하다', '값을 치르고 해방하다'는 뜻이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바쳐
진 짐승을 서원한 자가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려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서원자는 그 짐승 가격의 정가에다 배상금조로 오분의 일(1/5)을 더하여 제
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했다.

14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찌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대로 될 것이며

15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찌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ㅇ이 부분은 가옥(집)을 여호와께 바치기로 서원한 경우이다. 이 때는 부정
한 가축을 서원물로 바쳤을 때의 규례를 따랐다(11-13절). 즉 (1)서원물 대
신 그 서원한 물건에 합당한 적정가로 바쳐야 되며 (2)다시 무를 경우 제사
장이 정한 금액에 오분의 일을 더 지불하여야 했다. 한편 집을 바친 자가
그에 합당한 속전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가옥은 성소의 재산이 되어
제사장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었다(Keil, Matthew Henry).

16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오십 세겔로 계산할찌며

ㅇ두락 수대로 정가하되 - '두락 수대로'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그 땅에 
뿌릴 씨를 따라'란 뜻으로, 곧 서원물로 헌납된 토지의 값은 그 땅에 뿌릴
수 있는 씨앗의 양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보여 준다.
ㅇ보리 한 호멜지기 - '호멜'(homer)은 고체의 부피를 추정하는 단위로 한
호멜은 약 230리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절은 보리 230리터 분량의 씨앗
으로 뿌릴 수 있는 면적 크기의 토지를 가리킨다.
ㅇ은 오십 세겔 - '세겔'(Shekel)은 히브리인들의 화폐 단위이자 금속의
무게 단위로 대략 11.4g에 해당한다.따라서 여기서 은 50세겔은 희년에서
다음 희년까지, 곧 50년 동안 한 호멜지기 토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곡물
의 총 소출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토지 산출 가격
의 표준이 되었다.

17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8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ㅇ다음 희년까지...그 값을 계산하고 - 토지를 여호와께 바친 경우 희년
(禧年)이 되면 그 토지는 자동적으로 서원자의 소유로 환원되었다. 따라
서 제사장은 서원자가 토지를 서원물로 바칠 경우 '희년'을 중심으로 그
토지의 효용 가치를 당시의 토지 거래법에 따라 책정해야 했다.  그러므
로 당연히 다가올 희년까지 그 햇수가 많이 남았으면 그 토지의 값은 높
이 책정되었고, 반면 그 햇수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서원자의 토지
값은 낮게 책정될 수 밖에 없었다(25 : 51, 52). 한편, '희년'(禧年, 
Jubilee)에 대해서는 25 : 10 주석을 참조하라.

19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그 오분 일을
더할찌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ㅇ구별하여 드린 자가...무르려면 - 토지를 여호와께 서원물로 바쳤던
서원자가 희년이 되기 전에 그 토지를 다시 자기 소유로 환원시키고자
할 경우의 규례이다. 이 경우 서원자는 무르고자 하는 토지의 가치를 돈
으로 환산하여 바쳐야 했는데, 그 금액은 '희년'을 중심으로 설정된, 당
시의 토지 거래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배상금조로 오분 일(1/5)의 금
액을 더 첨가한 금액이 되어야 했다.  이처럼 한번 서원한 것을  다시
무르고자 할 때, 오분 일의 금액을 더 물린 이유는 그만큼 무르는 일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20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ㅇ이 부분은 여호와께 서원한 토지가 희년이 되어서도 원 소유주에게 환
원되지 않고 영영히 제사장의 기업으로 남는 경우에 대한 언급이다. 즉
서원자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바친 땅을 무르지도 않고, 또 희년도 돌아오
지 아니하였는데 자신의 마음대로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
이 토지는 희년이 되어도 서원자에게 환원되지 않고 성소에 돌려져 제사
장의 영영한 기업이 되었다.
ㅇ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 본절은 원문의 내용으로 볼
때 '무르지 않고 남에게 팔았으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고 타
당하다. 즉 일단 하나님께 바친 것을 적정가를 지불하고 무르지도 않은
채, 자기 마음대로 남에게 팔아버리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함부로 파기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 땅이 서원자의 기업이 된 땅이라 할지라도 영구히 상실될 수 밖
에 없었던 것이다.

22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23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찌며

ㅇ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드렸으면 - 이 부분은 자기 기업의 토지가
아니라 남에게서 구입한 토지를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린 경우에 대한 언
급이다. 이 때 제사장은 희년을 기준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값을 책정하고,
서원한 사람은 이것을 '일시불'로 제사장에게 바쳐야 했다.
ㅇ너는 정가하고 - 즉 모세율법이 정한 토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값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모세의 규정에 따르면 보리 한 호멜지기 토지는 보
통 은 50세겔 이었다(16절).
ㅇ그 날에 여호와께 드려 - 일반적으로 자기의 기업된 토지를 여호와께
바쳤을 경우에는 희년까지의 값을 결정하여 매년 얼마씩 나누어 드렸으
나, 남의 땅을 사서 여호와께 드렸을 경우에는 드리기로 서원한 '그 날'
제사장이 정한 금액을 한꺼번에 드려야했다. 아마도 이것은 남의 땅을
구입하여 서원물로 바칠 정도가 되면, 상당한 재력이 있는 부자였기 때
문인 듯하다.

24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 갈찌니라

ㅇ희년에...본주에게로 - 본절은 남에게 산 토지를 서원물로 여호와께 바
친 경우의 희년 규례이다. 즉 희년이 되면 그 토지는 서원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그 토지를 서원자에게 팔았던 원래 소유주에게로 되돌려졌는데, 이것
은 25 : 23-28의 규례에 따른 것으로서, 곧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
님의 자비와 긍휼의 정신을 잘 보여 준다.

25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이십 게라를 한 세겔로
할찌니라

ㅇ성소의 세겔 - 즉 성전에서 사용되던 화폐 측량 단위를 가리킨다, 자세
한 것은 3절 주석을 참조하라.
ㅇ게라 - 유대인의 화폐 단위이자 금속 측량 단위로 한 게라(Gerah)는 대
략  0.57g이다. 이 게라는 유대인의 화폐 단위 중 가장 적은 단위로 세겔
의 '20분의 1'에 해당한다. 한편 세겔과 게라의 중간 단위로 베가(Beka)가
있는데, 한 베가는 10게라에 해당한다.

26 오직 생축의 첫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새끼라 우 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ㅇ생축의 첫 새끼 - 이것은 하나님께 서원 예물로 바칠 수 없었다. 왜냐하
면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원래부터 여호와의 소유로 특별히 구별된 것이
기 때문에, 그것을 서원 예물로 다시 드릴 수가 없었다(출 13 : 2). 이것은
출애굽시 애굽의 초태생이 다 죽었던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은 사
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죽지 않았던 그 구속 사
건에서부터 비롯된 규례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고
엘)로서 당연히 초태생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던 것이다.

27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에 그 오분 일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팔찌니라

ㅇ부정한 짐승이면...속할 것이요 - 서원 규례상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부
정하다고 규정하신 짐승은 서원 예물로 여호와께 바칠수가 없었다(11-13절). 
이것은 여호와께 돌릴 짐승의 첫 새끼의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생
축의 첫 새끼 중 부정한 것, 즉 나귀(출 13 : 13)나 약대, 사반, 토끼, 돼
지(11 : 3-8)등은 정가에 오분의 일을 더하여 속하든지 아니면 그 짐승을 타
인에게 팔아 그 금액을 여호와께 드려야 했다. 이 규정은 부정한 짐승들은
다른 짐승으로 대속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이라고 한 초기의 규정(출 13 :
13 ; 34 : 20)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

28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ㅇ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 - '아주 바친 그 물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렘'은 '저주를 받은 것', '없애기 위해 바쳐진 것'이라는 뜻으로, 일반적
으로 서원물로 바쳐진 예물과는 달리 파멸을 위해 바쳐진 것, 특별히 죽임을
당하기로 결정된 것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우상 숭배자
나 또는 그러한 성읍, 신성 모독자나 또는 그러한자의 재산 등에 적용 되어
졌다. 따라서 이처럼 아주 바쳐진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토지든지 상관
없이 결코 무르거나 취소할 수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을 위하
여 그 법대로 반드시 시행해야만 했다. 보통 이 경우 바쳐진 사람과 생축은
죽여 없앴고, 토지는 버려 두어 황무지가 되게 했다.

29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찌니라

ㅇ아주 바친 그 사람...반드시 죽일지니라 -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죽임을 당할자로 지목된 범죄자를 가리킨다. 그 대표적인 실례로는 가
나안 족속과 여리고 성(수6:17), 그리고 그안의 물건(수 7:1-5)과 미스바에
모이라는 이스라엘 회중의 결의를 반대하고 모이지 않아 죽임을 당한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을 들 수 있다(삿 21:9,10). 이 규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손 안에서 처리되어지기로 작정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 공의
앞에서 달리 속죄되어질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삼상 2:25;4:11).

30 땅의 십분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ㅇ땅의 십분 일 - 토지 자체의 십일조가 아니라 토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소출의 십일조, 곧 곡물이나 과실 등의 십일조를 전부 일컫는 말이다.
ㅇ그 십분 일은 여호와의 것이니 - 땅의 십분 일, 즉 땅에 있는 모든 것
들의 십분 일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시 24:1 ;50:10-12). 즉, 여기 분량적으로 십분
일은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로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소유 중 십분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 십분 구를 우리가 얻어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창 28:10-22 강해 '구약의 십일조'를 참조하라.

31 사람이 그 십분 일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오분 일을 더할 것이요

ㅇ십분 일을 속하려면 - 십일조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몫이므로 서원 예
물로 드릴 수 없었다. 반면 십일조는 무를(속할) 수는 있었는데 이 때는
십일조에 해당하는 금액에, 속하는 표로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야 했다. 
한편 여호와께서 십일조 제도를 두신 것은 그 금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깊이 인식시켜
오직 하나님을 전심으로 공경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32 소나 양의 십분 일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ㅇ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가축의
십일조를 드릴 때 짐승들을 전부 우리 안에 가두었다가 문을 조금 열고 한
마리씩 차례대로 내어 보내면서 그 숫자를 세었고, 이때 열번째 통과하는
짐승마다 따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십일조로 드렸다(렘 33:13;겔 20:37).

33 그 우열을 교계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ㅇ교계하거나 - '교계(較計)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카르'는 '갈아
치우다', '탐색하다'는 뜻으로 우열을 비교하여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기 위
하여 면밀히 관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ㅇ바꾸면 둘 다...속하지 못하리라 - 열번째 곧 십일조 제물로 지정된 짐승
은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다른 짐승으로 바꾸어 바칠 수 없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다른짐승을 바치려고 할 때는, 둘 다 거룩한 예물로 취급되
어 새로운 짐승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드려져야 했고, 원래 것은 제사
장의 몫으로 돌려졌다(10절).

34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ㅇ본장의 결론부분으로, 본장에 언급된 규례의 신적 기원 및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명령자     여호와 하나님

    중개자        모    세

    대 상     이스라엘 자손

    장 소        시내 산

      때       출애굽 제 2년(B.C. 1445년
ㅇ1월 1일 (출 40:17) - 2월 20일(민 10:11)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