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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선교회

구약/레위기

[스크랩] 레위기 (25 : 1~55) 주석

예루살렘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2015. 2. 7. 10:18
레위기 25장


1 여호와께서 시내선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ㅇ시내 산에서...일러 가라사대 - 본 규례가 선포되고 있는 역사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즉 그장소는 시내 산이었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
으며, 그 시점은 성막이 건립된 후(출 40:17, 출애굽 제 2년 1월 1일) 시내
산을 떠나기 전(민 10:11, 출애굽 제 2년 2월 20일) 사이였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ㅇ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 곧 가나안을 가리킨다.
ㅇ그 땅으로...안식하게 하라 - 땅의 안식에 대한 명령이다. 이 안식년은 6
년째 가을 곧 종교력 7월 (민간력으로는 정월) 에 시작되어 이듬해 가을까지
1년간 계속되었다(keil).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안식일 규례 뿐 아니라 땅에 
대한 안식년의 규례를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 휴경(休耕) 을 통
해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력(地力), 곧 땅의 생산성을 높이고 (2)
이스라엘 백성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하며 (3) 안식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
를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유대전승에 따른 안식년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한 시기는 여호수와 통치
제 8년째인데, 이때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년째를 첫안식년(Sabbatical
year)으로 삼고, 50년째를 첫 희년(Jubilee)으로 삼았다는 것이다(Matthew
Henry's Commen- tary, Vol. 1.p.545).

3 너는 육 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육 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ㅇ밭...포도원 - 이는 단순히 밭에서 나는 곡물과 포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 생산하는 모든 곡물 및 열매를 총
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ㅇ포도원을 다스려 - 여기서 '다스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티즈모르'는
'다듬다', '가지를 치다'는 뜻의 '자마르'에서 유래한 말로, 곧 잘 관리하
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도원을 다스린다는 것은 포도의 수확
을 위해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4 제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ㅇ제 칠 년에는...안식하게 할지니 - 안식년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이다. 안
식년(安息年, the Sabbatical year)에 대한 자세한 것은 <서론, 히브리 절
기와 축제>를 참조하라. 한편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안식년 규례는 가나안
입성과 동시에 지켜진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이 어느정도 완성된 입성 8
년째를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매 7년마다 지켰다고 한다.(Matthew Henry).
ㅇ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 이것은 안식년의 목적이 결코 땅의 휴식을 통
한 생산력의 제고라는 물질적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노동으로
부터의 휴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영적인 측면에 보다 강
조점이 있음을 암시해 준다.

5 너희 곡물의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의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ㅇ곡물의 스스로 난 것 - 즉 지난 해 추수때 알곡이 땅에 떨어져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물을 가리킨다.
ㅇ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 - 여기서 '다스리다'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
자르는 '분리하다'(separate), '따로 떼어 두다'(set apart)란 뜻인데, 이로
부터 '구별된 자'란 의미를 가진 '나실인'이란 말이 파생되었다 (민 6:2-5). 
따라서 이는 나실인이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자유로이 자라게 한 것처럼, 가지
를 치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게 내버려 둔 포도나무를 가리킨다.
ㅇ거두지 말라 - 안식년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곡물과 과실은 그 땅의 주인이
수확하여 저장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소출(所出)들은 모든 사람의 공동
소유로, 특히 고아나 과부, 객이나 이방인 등 의지처가 없는자나 가난한 자
를 위한 식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 위의 모든 생명
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
의 끊임없는 자비의 정신과 또한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정의 실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6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군과
너희 함께 거하는 객과

7 네 육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찌니라

ㅇ이 부분은 안식년의 소출을 먹을수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
다. 이처럼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이유는 그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법적으로 분명히 명시해 놓지 않으면 보호를 받거나 권리를 찾을 길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ㅇ안식년의 소출 - 즉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 열매를 맺은 땅의 모든 수확
물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년의 소출을 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및 짐승들의 식물이 되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
에 거하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ㅇ육축(베헤마) - 몸집이 큰 네 발 가진 짐승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에는
집짐승이나 들짐승의 구별없이 사용되었으나(창 1:24;7:14), 후에는 집에서
기르는 짐승만을 일컫는 말로 변이되었다.
ㅇ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 -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
는 빈부 귀천 및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그 땅에 거하는 들짐승들에게조차도 안식년의 기쁨을 더불어 누리도록 법으
로 제정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임한 안식년은 후일 메시야 왕
국의 평화와 기쁨을 예표적으로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사 11:6-9).

8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찌니 이는 칠 년이 일곱 번인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 사십구 년이라

ㅇ일곱 안식년 ... 곧 사십 구 년이라 - 안식년 기산일로부터 49년째는 일
곱번째 안식년으로서 곧 희년 바로 전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때는 안
식년과 희년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계속해서 2년 간을 쉬게 된다. 즉 안식
년 기산일(起算日)로부터 제 49년째는 안식년(the Sabbatical year)으로서,
그리고 제 50년째는 희년(Jubilee)으로서, 이 두 해는 연거푸 쉬는 해가
되는 것이다(Keil).

9 칠월 십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찌며

ㅇ칠 월 십 일은 속죄일이니 - 희년이 시작되는 구체적인 날자에 대한 지
적이다. 희년은 그 해의 속죄일(종교력 7월 10일, 민간력 1월 10일)에 시
작되었는데 이는 먼저 속죄가 선행되어야만 기쁨과 해방, 그리고 자유의
회복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교훈해 준
다. 한편 '속죄일 규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6장 주석을 참조하라.
ㅇ나팔을 크게 불지며 -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 즉 속죄일이 되면 전
국에서 일제히 나팔을 불어 희년의 도래를 선포했다. 그러므로 희년 벽두에
울려퍼지는 여기 이 나팔 소리는 마치 여호와의 시내 산 강림시 울려 퍼졌
던 나팔 소리와도 같이(출 19:16)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현존(現存)을 알리고, 자유를 잃은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땅의 휴식과
더불어 농민들이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됨을 선포하는 은총의 나팔 소
리였다. 한편 여기 이 '나팔'(쇼파르)은 양의 뿔로 만들어진 곡선형의 긴
나팔을 가르키는데, 그 소리는 은은한 저음으로 길게 울려 퍼졌다(23:24).

10 제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찌며

ㅇ제 오십 년 ... 자유를 공포하라 - 희년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의
는 바로 자유의 선포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추상적이거나 관념
적인 자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인간의 현실 속에 분명하게 작
용하는 역사적 해방 사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자유의 내용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39-55절) 둘째, 잃어
버렸던 기업의 회복(13절-34절) 셋째, 노동으로부터의 안식과 토지의 휴경
(11절) 넷째, 빚의 탕감 등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으로서 어느 누구에게 속할 수 없고, 땅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느누구
에게 영속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여기서'자유'에  해당하
는 히브리어 '데로르'의 기본 개념은 '재빠르게 움직이다'(move lapidly)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창공을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제비류(a kind
of swallow)의 비행으로부터 연유된 말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일차적으로는
육체적인 모든 구속과 억압, 그리고 영적으로는 모든 죄와 사망의 사슬로부
터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품 안' 이라는 창공에서 마치 제비같이 재빠르게
훨훨 날아다니는 것, 바로 그것이다.
ㅇ너희에게 희년이니 - '희년'(禧年, Jubilee)에 해당하는 희브리어 '요벨'
은 '수양의 뿔'(ram's horn)이란 뜻으로, 곧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
어 희년의 시작과 자유를 선포했던 사실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한편 구약
의 이 희년 제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선포로 말미암아 마침내
죄와 사망과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참된 기쁨과 안식,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눅 4:18,19).

11 그 오십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12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ㅇ희년의 소출 규례이다. 이는 안식년의 소출(所出) 규례와 동일하다. 그
러므로 자세한 것은 4-7절의 안식년 규례를 참조하라.

13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찌라

ㅇ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 여기서 '기업'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
후자'는 '재산', '소유' 등의 뜻으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토지
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절의 뜻은 어느 한 개인이 자신의  땅을 팔고 다
른 곳에 정착하여 살지라도 희년이 되면 본래 자기 땅에 되돌아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토지회복의 제도는 땅은 영원히 여호
와께 속한 것임을 오고 오는 세대에 선포하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인간이
땅을 독점하여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삼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
로 모든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것임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은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했다.

14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ㅇ서로 속이지 말라 - '속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나'는 '억압하다',
'빼앗다'는 뜻으로 곧 부정한 상거래 행위를 통하여 가난한 자나 약자의
소유를 약탈(掠奪)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부
정한 토지 매매(賣買) 행위를 금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사회
적 약자인 타국인, 노예, 과부, 고아 등을 착취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
하고 계신다.

15 희년 후의 년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년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ㅇ본문은 토지 거래의 기준에 대한 규례이다. 즉 토지 거래는 매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었는데, 그때까지의 기간이 많이 남
았으면 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기간이 적게 남았으면 싸게 책정하였다. 그
까닭은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는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져야 했기 때문
이다.
ㅇ그 열매를 얻을 연수 - 즉 다가올 희년을 기준 삼아 앞으로 그 토지로부
터 얻게 될 소출의 연수란 뜻이다.

16 년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하고 년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찌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17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ㅇ하나님을 경외하라 - 이는 단지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
만 다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를 잘 지킴
으로써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지키며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 요구를 성
취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는 바로 하나님 경외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모
세의 모든 율법은 철저히 '종교적'이다.

18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ㅇ법도 ... 규례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명령 및 규범
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구태여 이 둘을 구분하자면 일반적으로 '규례'(훅
카)는 도덕,의식(儀式),시민법 등 세부적으로 규정된 법규들을 의미하고
'법도'(미쉬파트)는 각 규례로부터 파생된 사회 구성원들의 공적, 사적 권
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규례와 법도는 상호 연결되어 '모
든 율법과 교훈'을 강조하여 지칭하는 중언법(重言法)적인 표현으로 이해
하여야 한다.

19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ㅇ안전히 거하리라 - '안전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베타흐'는 '만족스
럽게',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의 뜻이다. 그리고 '안전'(베타흐)이란
말의 기본 개념은 '도피처'라는 뜻이다. 따라서 본 구절의 의미는 이스라
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 여호와의 법도와 규례를 잘 준행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도피처된 가나안 땅에서 외적의 침입
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그 땅의 소산으로 인해 풍요롭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말이다.

20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칠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21 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삼 년 쓰기에
족하게 할찌라

ㅇ안식년과 희년의 휴경(休耕)으로 말미암은 식물의 부족을 걱정하는 이스
라엘 백성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 대한 모든 걱정
과 염려를 불식시키는 장면이다.
ㅇ제 칠 년 - 안식년을 가리킨다 - 이때는 안식의 해로 곡물을 심거나 수
확하여 저장 할 수 없었다.
ㅇ내가 명하여 -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권자로서 명령을 내
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단 땅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
물을 다스리시며 주관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히 1:3).
ㅇ제 육 년에...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안식년을 기쁨과 풍요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안식년 전 해 곧 제 6년
째의 소출을 평소보다 훨씬 많게 하여 희년까지 3년 동안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전
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무한한 축복(마 6:33)과 아울러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ㅇ내 복을 - '복'(베라크)이란 '무릎끊다', '하나님을 송축하다'란 뜻의
'바라크'에서 유래된 말로 곧 '축복', '번성'등을 의미한다. 한편 구약에
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로 언급한 것과는 달리 신약에서는 영적인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

22 너희가 제팔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구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ㅇ희년 규례가 명시되던 중 본절은 특별히 희년보다는 안식년을  중심으로
곡물의 파종 여부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다.
ㅇ제 팔 년 - 안식년이 지난  다음 해를 가르킨다. 이 해에도 제 6년에 수
확한 묵은 곡물을 먹을 수 밖에 없었는데, 이는 제 8년 가을에 파종한 것
을 그 다음 해 7월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수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만일 이 안식년이 희년과 이어지는 안식년이라면, 제 8년째 가을에도
파종이 금지되었으며 제 9년째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파종을 할 수 있
었다. 그러므로 6년째 수확한 3배의 소출은 제 51년의 추수때 까지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던 것이다(Keil & Delitzsch, Vol. 1. p. 460).

23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ㅇ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 '영영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리츠미투
트'는 '끝장을 내다', '잘라 버리다'는 뜻의 '차맛'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본 구절의 의미는 땅을 파는 자는 땅의 상속권이 완전히 상실되게 팔 수
없으며, 땅을 사는 자도 영원히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ㅇ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되심을  재천명한 것이
다. 그러므로 인간은 단지 그 분의 청지기로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동안 하
나님께서 맡기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특별히 토지(아레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선언이 강하게 나타
나 있는 것은 토지가 인간 삶의 거처인 동시에 생계 수단으로서, 인간들의
의식주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사실 토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과(창 1:1)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소유권 선언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ㅇ나그네요 우거하는 자 - '나그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게르는 본토인과
는 구별되는 말로, 곧 다른 곳에서 태어나 어떤 곳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여 사는 사람들을 가르킨다. 그리고 '우거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
리어 '토솨브'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란 뜻의 '야솨브'에서 파생된 말
로 곧 '거주자', '소작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절은 인간이 나그네이며
이 세상 일시적으로 살다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보여
준다.
ㅇ나와 함께 있느니라 - 인간이 나그네 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즉 인간은 잠시 
제한적인 존재이지만 그 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예
비되어 있으며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곁에있기 때문에 실로귀한 존재인 것이다.


24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찌니

ㅇ무르기를 - '무르기'에 해당한는 히브리어 '게울라'는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다', '회복하다'는 뜻의 '가알'에서 파생된 말로 곧 '구속'
(redemption)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말은 땅을 판 사람 혹은
그 친족이 도로 그 값을 지불하고 이전에 판 땅을 다시 얻는 것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이 토지 무르기 제도는 예수그리스도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
리심으로 죄인된 인간들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을
연상시켜 주는 행위이다(고전 6:19,20;계 5:9).

25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무를 것이요

ㅇ그 근족이 와서 ... 무를 것이요 - '근족'(近族)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고알로하카 로브'는 '그의 가까운 구속자'란 뜻으로 곧 혈연으로 열결된
가까운 친척 및 형제를 가리킨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는 그 가까운 근족이 대신 회복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러한 책임을 가진 자를 '고엘'(구속자,redeemer)이라고 불렀
다. 그 책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근족이 토
지를 팔았을 경우 그 사람의 땅을 도로 사 주어야 한다(25절). (2)근족이
노예가 되었을 경우,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47-49절)근족이
무자히 죽었을 경우, 그 과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한다(신25:
5-10;마 22:24).(4)근족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 복수할 책임이 있다(민
5:8절). (5)친족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경우에따라 친족의 죄 값을 대
신 치러야 한다(민5:8). 그러므로 이 "고엘" 제도는 이스라엘 벡성들 상호
간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며, 나아가 이것은 인류의 대속자가 되사 그들을
구원코자 피로써 무르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을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
(요 3:16;엡 5:2).

26 만일 그것을 무를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요하게 되어 무를 힘이 있거든

ㅇ무를 사람이 없고 - 친족 중 '고엘'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가
없다는 뜻이다.

27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ㅇ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 -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 거래는 50년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요하게 되어 다시
자신의 토지를 되찾고 싶을 경우,그는 땅을 팔때 받았던 전체 금액 중에서
그 토지를 산 자가 그 땅을 경작하여 추수한 햇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
(除)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불하면 무를 수 있었다.15, 16절의 주석을 참조
하라.

28 그러나 자기가 무를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찌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ㅇ무를 힘이 없으면...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 본절은 자신이 무를 능력
도 없고 또 고엘의 책임을 수행할 친족도없을 경우의 규례이다.이 경우 땅
을 판 자는 희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팔았던 땅은 자동적으로 본래 소유주에게로 돌려졌는데, 이는 원래 땅을 팔
때 이 희년에 되돌려 줄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했기 때문이다. 13절 주석
참조.

29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 지 만 일 년 안에는 무를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려니와

30 주년 내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내 가옥은 산 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영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 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ㅇ성벽있는 성내의 가옥 -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은 성벽이 없은 가옥들보
다 고급 주택지로 주로 상업, 서어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부유한 자들의 주거
지였다. 따라서 이러한 가옥들의 매매(賣買)시에는 희년의 무르기 제도가 적
용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희년제도는 본래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가옥에 성벽까지 두른 부자들에게는 적용시킬 필
요가 없었으며 (2) 이스라엘내에서 기업(토지)을 분배받지 못한 외국인이나
객들에게도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ㅇ주년(週年)내에 - 원어적인 뜻은 '만 일년이 되기전까지'(within a full
year,RSV)이다. 즉 성벽을 두른 가옥도 판지 일년 안에는 무를 수 있는 권한
이 있었다. 그러나 일년이 지나 버리면 영원히 무를수 없었다.

31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 일례로 물러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ㅇ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일례로 - '전토일례로'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 세대 하아레츠'는 '그 들(field)의 토지와 마찬가지로'란 뜻이다. 즉 농토
나 목축지에 세워진 성벽없는 일반 가옥은 가난한 자들의 거주지이며, 또한
그 자체로서 특별한 상품가치가 없는 토지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일반토지 거
래법(15,16절)에 따라 언제든지 무를수 있었고 또한 희년이 되면 저절로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졌다.

32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 기업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무를
수 있으나

33 레위 사람이 만일 무르지 아니하면 그 기업 된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찌니 대저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얻은
기업이 됨이니라

ㅇ레위족속의 성읍 - 레위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구별된 자
들로(민 8:9-26), 이들에게는 극히 미미한 소유  곧 거할 촌락과 그 촌락 사
면에 둘러싸인 소규모의 들과 토지만이 주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레위인들의
기업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 중 자신들을 하나님께 구별한 대가로 특별히
허락하신 것으로 혹 팔았을 경우 언제든지 무를 수 있었고 또 희년이 되면 자
동적으로 되돌려 졌다.

34 그러나 그 성읍의 들의 사면 밭은 그의 영원한 기업이니 팔지 못할찌니라

ㅇ성읍의 들의 사면 밭...팔지 못할지니라 - 레위족속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
기기 위해 구별된 자들로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었고 하
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민 18:20-28). 즉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헌신한 후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에만 전념해야 했기 때문에 (민 8:9-26; 20:
3-7), 따로 생계를 위한 특별한 기업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단지 거주할 수 있
는 촌락과 그 촌락에 딸린 소규모의 밭과 뜰만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레위인들
의 이 밭은 생계를 위한 최소의 조건이며 또한 그들의 성직에 대한 하나님의
은급(恩給)이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토지처럼 매매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

35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객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ㅇ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 '빈 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타 야도'는
'그의 손이 미약하게 되다'는 뜻이다. 즉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하게 된 상태
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36 너는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 너는 그에게 이식을 위하여 돈을 꾸이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식물로 꾸이지
말라

ㅇ이식(利息)을 취하지 말고 - '이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네쉐크 웨타르비트'
는 고리대금이자와 일반이자를 총칭하는 말이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
어줄때 어떤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것을 규정한 본 규례는 이스라엘 신앙 공통체
라는 특수한 사실이 전제된 것으로  의식주 해결,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
돈을 빌릴 수 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자하는 부자의 경제적 횡포를 금한 것이다. 이런 맥락하에서 성경은 '이자를 받
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 주는것'을 의인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시
15:5;겔 18:8).
ㅇ이익을 위하여 - '이익'의 히브리어 '마르비트'는 '증가', '증식'의 뜻이다.
따라서 본 구절은' 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란 의미이다.

38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ㅇ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긍휼의 법을 명하시는 근
거가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긍휼 및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의
빚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대한 보답의 정신으로라도 이웃의 가난한 형제
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9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ㅇ네 동족이 ... 네게 몸이 팔리거든 - 동족 곧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례이다. 이경우 그 가난한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것은 결코 
그를 종으로서 혹독하게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타민족에게로 팔려가
영구히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희년까지 그의 생계를 지
켜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경에 언급된 '종의 규례'는 당시 이방 족속
들의 노예 규례와는 그 근본 의미부터가 판이하게 달랐음을 알 수 있다.

40 품군이나 우거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ㅇ희년까지....섬기게 하라 - 물론 이 경우 주인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함 없
이 그냥 부려서는 안되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희
년을 당하여 종이 자유롭게 될 때는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갖추어진 상태임에
틀림없었고, 또한 주인은 이것을 보장해 주어야 했다(신 15:13).

41 그 때에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 본족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ㅇ그 본족에게로...회복하리라 -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족속 중 종되었던 자
들이 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회복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을 가리킨다.

42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바 나의 품군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ㅇ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바 - 노예 민족된 비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께서 출애굽시킨 사건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토록 허락한 사건을 결코 이
스라엘의 공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건없는 사랑의 결과요,
한량없는 자비의 결과일 뿐이었다. 이 사랑과 이 자비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은 사랑을 입은 자답게 같은 사랑을 이웃의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했다(요
일 4:11).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 한명 한명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하고
사랑스런 존제였다. 그러므로 결코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공동체의 사랑의 정신이 
퇴색되어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게서는 거듭 출애굽 구속 사건을 역설함으
로써, 스스로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깨우치는 것이다.
ㅇ나의 품군인즉 - '품군' 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베드'는 '일하다', '봉사하
다'는 뜻의 '아바드'에서 유례한 말로 곧 '여호와의 종들'이란 의미이다. 따라
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해 그 분을 위하여 살아야 할 자
들이며, 모두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한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종으
로 삼아 억압하거나 학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한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
라는 사상은 후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
도께 속한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암시
한다(고전 7:22, 23)

43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ㅇ엄하게 부리지 말고 - '엄하게'의 히브리어 '베파레크'는 '깨뜨리다', '부수
다'란 뜻의 '파라크'에서 유례한 말로 곧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잔인하게'란
뜻이다. 또한 '부리다'(라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포도주 틀을 밟다'란 뜻에서
파생된 말로 곧 '압제하다', '억누르다'란 뜻이다. 따라서 본 절의 의미는 이스
라엘 백성 중 종된 자들에 대해 잔인하게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말고 마치 형제
처럼 대우해 주라는 뜻이다.
ㅇ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 모든 이스라엘의 상전(주인)들은 종들을 대할 때
바로 하나님 경외 사상, 곧 자신들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종된 자도 하나님께서 피로서 값주고 사신 고귀한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
억하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골 4:1).

44 너의 종은 남녀를 무론하고 너의 사면 이방인 중에서 취할찌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살 것이며

45 또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살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 중에서 살아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그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 소유가 될찌니

ㅇ너의 종은...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 히브리인들은 같은 동족을 영원한 종
으로 삼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여건상 만약 종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다른 국가의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으라는 규례이다. 이처럼 성경은 이스
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인격적이거나 생물학적
인 차이가 아니라 언약의 백성과 불신자라는 신분의 차이이다. 그러므로 본 절
의 규례는 신약 시대의 신자와 불신자간의 차이를 암시해 주는 동시에 죄의 사
슬에 얽매여 영구히 헤어 나오지 못하는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시사
해 준다.

46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찌니라

ㅇ이방인 중에서는...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1) 돈을 지불하고 외국인을 종으로
사는 것 (2)전쟁포로를 종으로 삼는 것 등이다. 한편 이방인 종들은 세월이 흐
르는 동안 대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여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보호와 특권을
누리기도 했으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으며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
어 상속되었다.

47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부요하게 되고 그 곁에 사는 너희 동족은
빈한하게 됨으로 너희 중에 우거하는 그 이방인에게나 그 족속에게 몸이
팔렸으면

ㅇ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 - 여기서 '우거하는 이방인'은 원문상 '객이나 
우거하는 자'(35절)란 뜻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면서 사회적,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에 동화된 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이스
라엘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이방인들은 상업에 많
이 종사했으며 그 결과 이들중 일부는 많은 부를 축적하기도 했다.

48 필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그 형제 중 하나가 속하거나

ㅇ팔린 후에 그를 속량할 수 있나니 -  이방인들이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때
영구히 노예가 되었던 것과는 달리, 히브리인들이 이방인의 노예가 될 경우에
는 그 친족이나 자신 스스로가 언제든지 속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것
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희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났다. 한편
'속량'(게울라)은 원어적으로 '몸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다'는
뜻이다. 24절 주석 참조.

49 삼촌이나 사촌이 속하거나 그 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그가 부요하게
되면 스스로 속하되

ㅇ근족 중 누구든지 속할 것이요 - 히브리 인이 이방인의 노예가 되었을 경우, 
그러한자의 속량을 위한 고엘 제도에 관한 언급이다.이 고엘의 의무는 노예된
자와 혈통적으로 가까운 친척일수록 우선권이 부여되는데, 그 친척이 속량할
능력이 없을때는 점차 먼 친족에게로 확산 되었다. 그 순서는 대개 형제 삼촌 
사촌 등으로 연결된다. 한편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
린 동족 히브리인을 그의 근족중 누구도 속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곡곡기
금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구속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전한다(Matthew Henry's
Commentary. Vol. 1. p. 551).

50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 자와 계산하여 그 년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ㅇ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계산하여 - 희브리인이 부유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릴 경우나 혹은 이방인의 종이었던 히브리인이 속량 될 때 몸 값을 계
산하는 기준이다. 이때 몸 값은 항상 희년(禧年)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는데, 노
예 상태에서의 해방을 위한 속량금을 줄 경우에는 처음 고용될 때 받은 금액에
서 이방인을 섬긴 날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불하면 되었
다. 한편 히브리인이 동족이나 혹은 이방인에게 노예로 팔릴 때 이처럼 희년을
중심하여 금액을 정한것은 그가 영원한 노예로서가 아니라 일정한 기간동안 품
꾼 또는 노동자로서 고용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51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년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52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년수대로 속하는
그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ㅇ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적으면 - 희년까지의 기간이 어느정도 남았느냐에
따라 지불되어야 할 속전 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즉 희년까지의 기간이 많
이 남았으면 일 할 기간이 많은 것이므로 속량금을 많이 치루어야 한 반면, 희
년까지의 기간이 적게 남았으면 일할 기간이 적으므로 속량금을 적게 내어도 되
었다. 이와 같은 규례는 토지(15, 16절)나 성벽없는 가옥(31절). 그리고 레위
인의 가옥(32절)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규례였다.

53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너의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ㅇ주인은...매년의 삯군과 같이 여기고 - 이방인 주인은 히브리인 종을 자기에
게 완전히 예속된 노예처럼 여기지 말고 마치 일년을 기간으로 하여 정식으로
계약, 고용한 품꾼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뜻이다. 반면 히브리인은 이방인
노예를 자신의 예속하에 두고 대대로 물려 줄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민
족적으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구속사상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
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긍흉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장차 신약
시대의 교회의 탄생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ㅇ엄하게 부리지 못하리라 - 43절 주석 참조. 한편 그렇다고 히브리인 주인은
이방인 종을 엄하게 다루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 신분의 상태 변이
에만 차이가 있을 뿐, 종에 대한 주인의 대우는 공히 너그럽고 인격적이어야
했다.

54 그가 이같이 속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 그와 그 자녀가 자유하리니

ㅇ희년에 이르러...자유하리니 - 희년 때 종되었던 모든 자들이 노예상태에서
해방되어 자기 기업을 회복할 것에 대한 선언이다. 이처럼 희년 (禧年,
Jubilee)은 축제와 은총의 해로 가난한 자, 압제당한 자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해가 되었다. <서론,히브리 절기와 축제>. 그러므로 이 희
년 제도는 장차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그리고 사단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참
자유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만물이 회복되고 모든 죄가 사하여지며
참된 자유가 완성되어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을 예표한다(마
25:34;행 3:19,20).

55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군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군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ㅇ본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당신의 종으로서 하나님께만 속한 
자임을 재천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영구히 타
인의 종이 되거나 혹은 압제당하는 것이 부당함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다. 여
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백성의 고귀성과 존엄성을 새삼 엿볼 수 있
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2절 주석을 참조하라.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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