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구약 주석 신약 주석

성경 구약 주석 신약 주석 예루살렘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예루살렘 선교회

구약/레위기

[스크랩] 레위기 (5 : 1~19) 주석

예루살렘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2015. 2. 7. 10:12
레위기 5장


1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ㅇ증인이 되어 - 여기서 '증인'(에드)이란 다른 사람의 범죄를
눈으로 직접 목격했거나, 혹은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사
실을 알고 있을 때, 재판장의 판결을 돕기위해 법정에 출두할 자
격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이런
사람은 재판시 그 재판의 정확한 판결을 위해 보고들은 바를 사실 
그대로 충실히 중언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리고 모세 율법 규
정은 사건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최소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했다(민 35:30; 신 17:6;19:15).
ㅇ맹세시키는 소리 - 이것은 즉 지금 판결 하고자 하는 범죄 사건
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증인으로 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주도록 요구하는 쟤판장의 엄숙한 '진술 요청'을 가리킨다.
따라서 증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판장의 이 말은 자신에게 맹세시
키는 소리가 된다.그러므로 재판장의 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증인된 자가 자기의 보고 들은 바를 진술치 않을경우, 그것은 그
에게 죄가 된다는 것이다(5:1-6 강해, 침묵의 죄>. 왜냐하면 자신
의 묵비(黙秘)행위로 말미암아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법과는 달리 인간 내면의 
양심까지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신본주의적 율법의 특징이다(25장 강해, 모세의 율법과 고대의 법
전들).
ㅇ죄가 있나니 -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올바른 판결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러한 증인이
있으면 법정에 출두해 달라는 재판장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끝내 진실을 숨기고 있는 자는 그 허물이 결국 자신에게
죄가되어 되돌아 간다는 뜻이다(잠 29 :24). 그러나 이러한 죄는
고범죄(故犯罪)로는 간주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 태만이나 두려
움 등 인간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죄로 간주되어 속죄제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ㅇ허물 -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온'은 "굽다'(CROOK),
'뒤틀리다'(PERVERT), '잘못하다'(DO AMISS)란 뜻의 '아와'에서
파생된 말로, 곧 '죄'(SIN), '불의'(INIQUITY), '사악'
(PERVERSITY)이란 뜻이다(삼하3:8;느 9:2;욥10:6 ;시 59:4;
사1:4; 렘 5:25).

2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에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ㅇ부정한 들짐승...가죽...곤충 - 짐승의 정(淨), 부정(不淨)에
대한 구체적인 구별은 11:1-47을  참조하라. 구약 시대 이러한
짐승의 정, 부정 구별은 종교 의식상의 구별로서, 택한 백성을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시켜 거룩한 데로 나아가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외적 정결로부터 내적 정결로. 의식적
정결로부터 도덕적이고 영적인 정결로 숭화시키려는 데 그 목적
이 있었다(고후 6:17, 18 ;살전 4: 7).
ㅇ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 여기서 말하는 부정(不淨)이란
양심이나 도덕적 부정이 아니라, 종교 의식상(儀式上) 부정한
것을 말한다. 구약 시대에 부정한 짐승이나 가축, 혹은 곤충의
사체(死體)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여기서 사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은 아마 사체가 타락과 죄의 비극적 결과이기
때문일 것이다(창 3:19;롬6:23). 따라서 종교의식법상 이러한
부정한 것과 접촉된 자는 자신이 알았든 몰랐든 그부정의 영향
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을 속함 받아야 했다. 이것은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아 부정의 상징이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
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약 시대 사도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살전 5 :22)고 권면하고 있다.
ㅇ부지중에라 할지라도 - 여기서 '부지중에'란 말에 해당하는 히
브리어 '네엘람'은 '감추다', '숨기다'란 뜻의 '알람'에서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부지중'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였는
데도 그것이 그에게 감추어져 있는 상태, 즉 본인이 그것을 미
쳐 죄인 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무지(無知)의 상태를 가리킨
다.이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아직  죄로서 그에게
자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처럼 잠복(潛伏)되어 있는
죄는 반드시 깨달아 속죄함 받아야만 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들은 행여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롬 12:2  빌 1 :10).
ㅇ허물이 있을 것이요 - '허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온'
'나쁘게 되다', '굽은 길로 빗나가다'란  뜻의 기본 동사'아와'
에서 파생된 말로 곧 하나님의 율법에서 빗나가 굽은 길로 나아
간 나쁜 것, 곧 "죄"(罪)를 가리킨다.

3 혹시 부지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ㅇ사람의 부정 - 이것은 사람과 관련된 부정(不淨)을 가리키는
말로 곧 주검을 만지는것(11 :24,31,39), 출산하는 것(12:2-5),
문둥병 및 피부병에 걸리는 것(13:1 -14:57), 유출병이 있는
것(15:1-15), 설정(設定)하는것(15: 16-18), 월경하는 것(15 :
19-24), 혈루(血淚)하는 것(15 :25-30) 등이다. 이러한 부정을
입은 자는 그 부정을 제거해야 할 책임이 뒤따른다. 물론 여기
서의 '부정'은 도덕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
식상의 부정으로서 선민의 내적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외적정
결법을 교훈하기 위한 부정이다.
ㅇ그것을 깨달을때에는 - 사람이 부정을 입고도 그것이 부정인
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의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결법
을 통하여 그것이 부정인 줄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그리고 신
속히 그 부정을 속함 받아야 했다. 따라서 백성들은 부지런히 하
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익혀 무엇보다 민저 죄를 죄로 바로 깨달
아야만 했다.

4 혹 누구든지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ㅇ무심중에...발하여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테'는 '거칠
게 말하다','무모하게 말하다', '함부로 지껄이다"란 뜻을 가진
기본 동사 '바타'에서 파생된 말이다. 따라서 '무심중에 맹세를 
말한다'는 말은 '경솔하게 함부로 맹세를 발설한다"는 뜻이다. 이
것이 그에게 허물(죄)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에 누(累)를
끼쳤기 때문이다. 즉 구약  시대의 모든 맹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있으며, 따라서 모든 맹세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어 
그 맹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져야 했다. 그러므로 지키
지도 못할 약속을 순간적인 기분이나 흥분. 혈기등으로 쉽게 맹세
를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경솔히 취급한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으로 여호와의 성호(聖號)를 모독하
려 했다거나 훼방하려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실
수로 간주되어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속죄받을 수 있었다.
ㅇ악을...선을 하리라 하면 - 곧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든 하겠
다고 맹세하는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다(lange,Keil). 이는
'선악간"(善惡間)이란 말로도 표기된다(창 31:29; 민 24:13).
ㅇ그 중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니 - 여기서 '그 중하나'란 '악한
내용의 맹세든지, 혹은 선한 내용의 맹세일지라도 함부로 무모하게
맹세한 경우든지 간에' 라는 의미이다. 그러한 경우, 맹세를 발설
한 자는 하나님께 죄를 얻게 된다는뜻이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
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
지 말라"(전 5 :2)고 충고하였고 이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
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것이 나으니"(전 5 : 5)라고 경고했던 것이
다 .이러한 사상은 후일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리스도께서 밝히 말
씀하신 바 "도무지 맹세하지말지니"(마 5 :34 )란 말로써 승화되어
나타난다.

5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ㅇ이 중 하나 - 즉 앞에 열거된(1-4 절)세 가지 유형의 죄악 중
하나란 뜻이다. 여기서 그 세 가지 유형의 죄란  다음과 같다. 1)
증인된자로서 그 진술의 책임을 기피한 죄(1절).  2)부지중 짐승
이나 사람의 부정을 입은 죄(2,3절)  3)무모하게 맹세한 죄(4절)등
이다.
ㅇ허물 - 이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솰'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죄'(quilty)를 가리킨다.
ㅇ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 즉 자기가 무모하게 발설한 여러 맹세
를 잊고 있다가, 그중 하나라도 깨닫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없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이다'라고 스
스로 고백하여야 한다는 뜻이다(시51 :4).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 인간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죄
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과,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죄에 대한 진정한 자각과 자복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아무런 쓸모가 없다. 실로 죄에 대한 자각
과 자복이야말로 사죄의 첫 단계인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
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1)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정
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요 2)또한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요일
1 : 9). 그리고 여기서 '자복하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힉트와
다'는 '집어 던지다'(throwaway), '바깥으로 내놓다'(cast
out)란 뜻의 '야다'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하나님 앞에 모든 죄
를 다 털어 내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유대 전승 의하면, 이
러한 고백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를 속함 받고자 속죄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다고 한다(lange).

6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ㅇ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 여기에 언급된 속건제는 본장 14절
이하로부터 6:7까지 나오는 본격적인 속건제(아솰)를 가리키는 말
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범과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지
고 그 대가로 속죄의 예물을 드린다는 뜻으로 속건제란 말을 사용
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엄밀히 구별하기
란 매우 힘들다<5: 17-19강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
ㅇ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냐 염소 - 이 예물은, 속죄제에서 평민이
범죄하였을 경우 그 범죄를 속함받기 위해 드리는 속죄 예물과 같
다(4 :28,32). 그런데 만약 본절이 속건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경우였다면, 이때의 예물로는 흠 없는 양의 '수컷"이라야만 했을
것이다.이로 미루어 볼 때 본절은 4:1로부터 5:13까지 이어지는
속죄제 규례에 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ㅇ제사장은......속죄할지니라 - 속죄를 위한 제사 방법 및 절차는
아마 평민을 위한 속죄제(4:27-35) 때와 같았을 것이다(lange).
한편 '속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파르'는 '덮다'(cover), 
'취소하다'(cancel), '달래다'(placate)란 뜻이다. 따라서 '속
죄"란 말은 희생 제물의 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달래며,
또한 덮어 가리우는 것을 말한다.

7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 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ㅇ힘(야드) - 여기서 힘'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드'는 본래 '손'
(hand)이란 뜻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손'은 종종 '능력'이나'형
편' 등을 나타낸다(창 49:24; 출3:19; 민35:25;느 6:9).
ㅇ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 - 범과(죄)를 깨닫고 그것을
속함받기 원하되, 형편이 가난하여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칠만한
능력이 없는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도 속죄제 예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수 있었다. 이러한 예물은 구하기가 수월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부담없이
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속죄 예물로서 새 종류를 허락하신 하나
님의 뜻은 분명하다. 즉 1)죄 용서함 받는 일에는 결코 빈부의 차
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고(Matthew
Henry) 2)속죄의 의미는 결코 제물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
로 제물의 피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ㅇ하나는 속죄제물...하나는 번제물 - 새 두마리 중 먼저 한 마
리로 속죄 제물을 삼아 죄 용서함 받음으로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
계를 회복해야 했다. 그런 후, 그 죄용서받음에 대한 감사 및 헌
신의 표시로 남은 한 마리의 새로 번제물을 삼았다(Talmud,
Matthew Henry).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제사가 합하여 비로소 완전
한 속죄제가 되었다(lange). 이것은 속죄제가 비단 죄 용서함 받
는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헌신의 단계에까지 이르는 것
을 뜻한다.
ㅇ범죄자의 범과를 속함 받기 위해 속죄 제물로 드려진 새의 처리
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사장은 그 새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흐르는 피를 번제단 곁에 흔들어 뿌려야했다. 다음으로 제사장은
뿌리고 남은 피를 속죄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따라 번제단 밑에
모조리 짜흘려야 했다. 한편, 번제 제물로 드려진 또 다른새의
처리법은 일반 번제의 규례대로 행하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1 :14-17의 주해를 참조하라.

8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ㅇ머리를...비틀어 끊고 - 1 : 15주석 참조.
ㅇ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 1 : 17 주석 참조.

9 그 속죄 제물의 피를 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단 밑에
흘릴찌니 이는 속죄제요

ㅇ피를...뿌리고...흘릴지니 -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
니라" (히9:22)는 일반 제사 원리에 근거하여, 특히 죄사함 받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속죄제에서는 반드시 피가 요구되었다
(레 17장강해, 피 제사의 원리). 속죄의 제단 위에서 흘려지는
이 피는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키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흘
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예표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했으며, 또한 피가 있는
곳에는 은총의 속죄가 반드시 있었다.
ㅇ이는 속죄제요 - 속죄제에 대해서는 <서론, 구약제사의종류와
의미> 및 <4:1-12 강해, 속죄제에 대하여>를 참조하라.

10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찌니 제사장이 그의 범과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ㅇ규례대로 범제를 드릴지니 - 속죄제를 위해 바쳐진 두 마리의 
비둘기는 각각 속죄제물과 번제 제물로 바쳐야 했다. 그 중 번제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새의 처리법은 일반 번제 규례와 같았다. 즉
멱통과 더러운 것(깃털)은 제하고 피는 단 곁에 흘린 후 몸통 부
분만을 반쯤 열어 젖힌 다음 그것을 제단 위에 온전히 화제로 불
살랐다(1:14-17).

11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ㅇ산비둘기...집비들기 - 1 :14  주석 참조.
ㅇ고운 가루 에바 십분 일을 예물로 - '에바"(Ephah)는 구약
시대 부피의 고체량 단위로서 1 에바는 약23리터이다. 따라서 에
바 십분일은약 13리터(1.2되)가량되는 양이다. 한편 속죄제는 죄
사함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사이므로. 죄사함에는 피가 반드
시 요구된다는 원리 (17 : 11 ; 히 9:22 )에 입각하여 원칙적으로
속죄 제물은 피 흘릴 수 있는 생축이라야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여기 극빈자의 경우, 피가 들어 있지 않는 가루를 속죄 제
물로 허용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긍휼
의 반영이다. 그러나 고운 가루는 그 자치로서 속죄 제물로서의
독립적인 제물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았다(Gispen). 다만
생축을 대신하여 허용된 것 뿐이다. 따라서 속죄 제물용 고운가루
는 반드시 매일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었던 상번제물(上番祭物)
위에 놓여져 그 제물이 흘린 피와 더불어 속죄제로 불살라져야
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피제사의 원리를 지키
시되 문자적인 자구(字句)에 얽매이시지 않으시고, 항상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사 그들 역시 죄 용서
함 받기 위해 당신께 나아오는 데 전혀 머뭇거릴 일이 없도록 십
분 배려 하셨다.
ㅇ이는 속죄제인즉...유향을 놓지말고 -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
한 자가 그 죄를 속함 받기 원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따라서 기
쁨과 감사로 인해 자원하여 드리는 소제의 경우와는 달리, 속죄
제물용 고운 가루 위에는 기쁠 때나 축제시에 사용되는 기름과
유향을 첨가시킬 수  없었다(Keil,lange,matthew Henry).
이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를 위한 매년의 속죄일(7월 8일)
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금식을 하는
등, 모든 기쁨을 제하고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사
실(23:27-29;민29:7)과 맥락을 같이 한다.

12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찌니 이는
속죄제라

ㅇ기념물 -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즈카라'는 예물 중 하
나님의 몫으로 구분된 것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예물을 가리킨다<2 :2>.
ㅇ한 움큼 - 이는 유대 랍비들의 주장처럼 단지 손가락을 모아 움
켜 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가득찰 정도로 퍼담은 
양(handful)을 가리킨다(Keil,lange).
ㅇ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 이는 곧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매일
조석(朝夕)으로 드려졌던, 그리하여 끊임없이 번제단 위에서 불타
고 있었던 상번제물(上番祭物)을 가리킨다.그런데 속죄 제물용 고
운 가루를 이 상번제물위에 올려 놓고 함께 불살랐던 이유는 바로
피흘림 당한 번제물의 효력을 덧입기 위함이었다.

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찌니라

ㅇ이 중에 하나 - 곧 본장 전반부에서 언급된 바 증인이 되고도
진술 요청을 회피한 죄(1절), 짐승의 사체(死體)로 인한 부정(2
절), 사람의 부정(3절), 혹은 무심중에 맹세를 발한 허물(4절)
중 하나를 가리킨다.
ㅇ속한즉 - 4 :20 주석 참조.
ㅇ그 나머지 -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진 기념물 부분을 제외한 나
머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소제의 경우와 같이 제사장의 몫이 되
었다. 자세한 내용은 2 : 3 주석을 참조하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ㅇ여호와께서....가라사대 -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거나 혹은 새로
운 지시나 규례가 주어질 때 통상 사용되는 성경의 관용 구절이다.
여기서는 속죄제 규례에 이어 속건제 규례(5 :14-6:7)를 언급하고
자 사용된 말이다. 동시에 이 말은 모세 율법의 모든 규례가 여호
와께로부터 기인한다는 계시적(啓示的) 특성을 명확히 보여 주는
말이다.

15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을 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ㅇ성물(코데쉬) - '구별하다', '바치다'란 뜻의 '카다쉬'에서 파생
된 말로 곧 구별하여 여호와께 봉헌된 모든 예물들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 예물들이 거룩한 것은 그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성물들은 여호와의 거룩하
신 일에만  사용되어야 했고, 결코 인간을 위한 사사로운 일에 사
용되어 질 수 없었다. 만일 무지나 실수 등의 이유로 인해 그러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 죄사함 받아야했다.
ㅇ그릇 범과하였거든 -  4 : 2 주석 하반부를 참조하라.
ㅇ속건제 (贖愆祭) -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과했을 때, 혹은 인간
상호 간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것을 속함 받기위해 드
리는 제사로 배상(賠償, repayment)의 성격이 짙은 제사이다
(5:14-16강해, 속건제에 대하여).
ㅇ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 곧 모세가 각 예물에 대해 판단하는
가치를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당신과 이스라엘백성 간
의 중재자로 인정하시고 또한 권위를 부여해 주셨음을 의미한다.  
후에 이처럼 속건 제물의 값을 정하는 일은 제사장들에게 위임되었
다(27:12,14).
ㅇ성소의 세겔 - 세겔(Seekel)은 구약 시대에 무게로 측정되는 통용
화폐 단위였는데, 보통1세겔은 약 11.4g으로서 당시 은 30세겔은 장
정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출 21 :32). 그런데 이 단위가 시대와
지역을 따라 조금씩 달리 적용되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
해 성소에 보관된 도량형으로 세겔의 무게를 측정한 단위가 바로 성
소의 세겔이다(성경 총론, 성경의 도량형과 화폐 및 월력).
ㅇ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수양 - 즉 최소한 두 서너 세겔이
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수양 중에서 흠 없는 것이란 의미이다
(Abenezra). 이처럼 속건제가 일반 제사와는 달리 제물의 액수에
상당한 비중을 두는 이유는 속건제가 배상의 성격을 강하게 된 제
사이기 때문이었다(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

16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ㅇ그것에 오분 일을 더하여 - 자기가 범과한 성물(聖物)의 값어치
에다, 또한 그 값어치의 오분의 일(1/5)의 벌과금을 덧붙여 배상해
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성물의 범과자(汎過者)는 속건 제물로
두 세겔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흠없는 수양과 더불어 자신이 범
과한 성물 액수의 1/5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반드시 가산하여 제사
장에게 가져와야 했다(5:14-16강해, 속건제에 나타난 손해 배상과
죄 용서의 원리).
ㅇ속건제의 수양 - 이 수양은 최소한 두 세겔(Shekel) 이상의 값
어치가 나가는 수양으로서, 흠 없는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유대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양은 1년 이상된 수양이어야 한다고
한다(Matthew Henry)

17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ㅇ금령(미츠오트)  - 곧 이것은 여러 규례, 제도, 지시 사항 등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져 성문화(成文化)된 모든 계명 혹은 율법을
가리킨다(4:2).
ㅇ부지중에 - 원어 '로 야다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란 뜻이다. 즉 이것은 죄를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무지(無知)
로부터' 지은 죄를 가리킨다(lange).

18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 중 흠 없는 수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ㅇ지정한 가치대로 - 여호와의 금령, 곧 계명을 범하는 행위는 결
과적으로 여호와의 주권 및 권리를 침해한 사실로 간주되어 여호
와께 속건 제물을 바쳐야 했다. 이때 바치는 속건제물은 배상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범과자는 최소한 제사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적어도 두 서너 세겔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흠 없는 수양으로 드
려야 했다(Abenezra,Abarbanel,Knobel). 한편 속건제의
경우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흠 없는 수양 외에 오분의 일의 벌과
금이 가산되어졌는데 여호와의 계명을 범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마 이 경우에는 범과자가 부지중 범한 계명의 비
중에 따라 제사장이 그 가치를 상징적으로 지정했거나 혹은 양심
이 정한 바에 따라 1/5의 벌과금을 바쳤을것으로 추정된다.
ㅇ속한즉...사함을 얻으리라 - 여기서 '속한즉'(키페르) 기본 동
사 '카파르'는 '덮다'(cover) '무효로 하다'(disannul)란 
뜻으로서, 곧 '속죄'란 희생 제사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어 그 진노를 무효화시키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함
을 얻으리라'에 해당하는 '니셀라흐'는 '용서하다'(forgive,
pardon,spare)란 뜻의 '살라흐'에서 파생된 말로서, 곧 희생제사
의 제물로써 범죄자의 죄는 분명 용서함 받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19 이는 속건제니 그가 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ㅇ이는 속건제니 - '속건제' (trespassoffering,repayment-
offering)에 대한 자세한 규례는(5:14-16  강해, 속건제에 대하여)
및<서론, 구약 제사의 종류와 의미>를 참조하라. 한편,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점은 명확하지는 않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즉
속죄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분명히 나타난 어떤 율법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속함받기 위해 드린 제사인 반면, 속건제는 인간 상호간이
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과했을 때 그것을 속함받기 위
해 드린 제사이다.그리고 속건제의 경우, 이때 범법자는 손해를
입힌 사람이나 성물에 대하여 그 피해액의 오분의 일을 더 배상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속건제
는 속제죄와는 달리 언제나 '개인적인것'이었다. < 5:17-19 강
해,속제죄와 속건제의 차이점>.
ㅇ실로 여호와 앞에 범과함이니라 -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진정한
화해는 가해자 측의 최대한의 배상과 피해자 측의 최대한의 관용으
로 이루어 진다. 즉 공의와 사랑의 정신이 어우러질때 그 속에서
비로소 참된 화해와  교제가 싸트는 것이다. 인간이 여호와 앞에
범과한 경우, 여호와께서 반드시 인간에게 소건제를 요구 하셨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공의와 사랑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 이었다. 이러한 계시 사건은 결국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신 그
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십자가 사건
에서 궁극적으로 온전히 성취 되었던 것이다.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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