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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여호수아

[스크랩] 여호수아 (20 : 1 ~9) 주석

예루살렘 선교회, 안디옥 선교회 2015. 2. 7. 11:25
여호수아 20장


1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ㅇ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 본서 19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및 기업
분배에 대하여 설명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대업을 무사히 끝마친 여호수아에
게 새로운 지시를 주시는 것이다. 그것은 곧 기업의 땅 중에서 도피성(逃避城, Refuge
City)을 선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는 지금에야 비로소 지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때부터 지시된 것이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민 35:9-34에서 도피성
제도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셨고, 신 19:1-13에서 모세는 다시 이 도피성 제도를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였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본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도피성 제
도에 관한 지시를 받기 전에 이미 이 제도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ㅇ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도피성 제도에 관
한 지시를 이미 받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와같이 하신 것은
도피성 제도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지시한 것임을 알리기 위
해서이다.
ㅇ도피성 - 민 35:11 주석 참조.    

3 부지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의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ㅇ부지중 오살한 자 - 이는 살해할 의사가 전혀 없이 실수로 잘못 살인한 사람을 뜻
한다. 이런 자들만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여기서 '부지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쉬가가'는 직역하면 '과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를 뜻한다. 그런데 민 35:16-23에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에 관하여
잘 규정하고 있다. 즉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는 것,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
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는 것,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는 것,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는 것 등이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며, 원한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지 않고 무엇을 잘못
던져 사람을 죽인 경우 등은 부지중 오살(誤殺)한 자에 해당한다. 민  35:16-23 주석
도표를 참조하라.
ㅇ피의 보수자 - 민 35:12;신 19:6 주석 참조.

4 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에 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5 피의 보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찌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찌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ㅇ그 성읍들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 부지중 살인
한 자가 어떻게 도피성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절차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시는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타난 규례보다 좀더 발전된 것이다. 즉 오살자
(誤殺者)는 먼저 도피성의 성문 어귀에 서서 성읍 장로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저지
른 사고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면 성읍의 장로들은 도망온 자가 실수로
살인을 했다고 판단되면 그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거주지를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고의
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으로 피하여 왔을 경우에는 그를 보수자의 손에 넘겨 응당
보응을 받게 해야 했다(신 19:11, 12). 한편 여기서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란 당
시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던 공적인 장소로서(룻 4:1;삼하 15:2), 장로들은 이곳
에서 성읍에 도망온 살인자의 고의성 여부를 판정하여 성읍에 거하게 할 것인지 아닌
지를 결정하였다.     

6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의
자기 집으로 돌아갈찌니라

ㅇ회중의...재판을 받기까지 - 민 35:12, 24 주석 참조.
ㅇ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돌아갈지니라 - 고의성(故意
性)이 없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여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자신의 살인이 결코 고
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 성읍 안에 거
함으로 도피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만일 그의 비고의성이 밝혀지면 그 살인
자는 도피성에 거하는 것이 허락되어 그곳에서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지내다
가 그 후에는 자유의 몸으로서 자기의 고향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만일
재판 결과 고의로 죽인 사실이 발견되면 그는 그 도피성에 더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피
의 보수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신 19:12 주석 참조). 한편 민 35:32에 보면 비
록 오살자라고 할지라도 속전(贖錢)에 의해서는 결코 성읍을 떠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제사장의 죽음이 곧 속전을 대신하였음을 암시해 준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속전으로 간주되어 살인죄를 상쇄시켰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궁극적
으로 피 흘린 자에 대한 진정한 보수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서(창
9:5-7),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보수자요 심판자로서 대제사장의 죽음을 살인죄의 속전
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국 이와같은 점에서 볼 때 대제사장의 죽음은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한 모형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민 35:25 주석 참조.

7 무리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ㅇ무리가...구별하였고 - 본절에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에 지정된 세 도피성 곧 납달
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이 언급되어 있다.
ㅇ게데스 - 12:22 주석 참조. 북부 갈릴리의 산악 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처음에는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19:32, 37)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갈릴리 게데
스', '납달리 게데스'(삿 4:6)라고도 불리운다.
ㅇ세겜 - 17:7 주석 참조.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성읍으로, 기업 분배시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그의 마지
막 고별사를 하였다(24:1, 25).
ㅇ헤브론 - 10:3 주석 참조. 처음에는 유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1:11) 후일 도피
성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이곳은 갈렙이 정복한 적이 있으며, 원래는 '기럇 아르바'로
불리웠다(14:13-15).

8 또 여리고 동 요단 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택하였으니

ㅇ여리고 동 요단 저편...택하였으니 - 본절에는 요단 강 동편에서 지정된 세 도피성
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은 전에 모세가 지시한대로(신 4:41-43) 이루어졌다.
ㅇ베셀 - 신 4:43 주석 참조. 기업 분배시 처음에는 르우벤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
(21:34, 36) 후일 도피성으로 지정되었다.
ㅇ길르앗 라못 - 신 4:43 주석 참조. 갓 지파에게 분배되었다가(20:8) 후일 도피성으
로 지정되었다.
ㅇ바산 골란 - 신 4:43 주석 참조. 므낫세 지파에게 주어졌다가(21:27) 후일 도피성
으로 지정되었다. 신 19:1-3 주석 참조. 한편, 메튜 헨리(Matthew Henry)는 여섯 도피
성들의 이름이 지니는 뜻을 그리스도와 연관시켜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거룩한
곳'을 뜻하는 '게데스'는 성전되신 그리스도를(요 2:19), '어깨'를 뜻하는 '세겜'은
정사(政事)를 어깨에 멘 그리스도를(사 9:6), '교제'를 뜻하는 '헤브론'은 신자로 하
여금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그리스도를(고후 5:18, 19), '성채'를 뜻하는 '베셀'은
성도들이 피할 성채 되시는 그리스도를(시 91:2), '높은 곳'을 뜻하는 '라못'은 성도
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그리스도를(엡 2:6), '기쁨'을 뜻하는 '골란'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를(요15:11)각각 상징한다는 것이다(Matthew
Henry's Commentary).

9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것이니라

ㅇ우거하는 객 - 레 19:33, 34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우
거하고 있는 타국인을 학대하지 말고 자신 같이 사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서 객(나그네)이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
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똑같이 베풀 것을 명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
명령에 근거하여 도피성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거하는 객들
도 위한 것이어야 했다.
ㅇ피의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여 - 도피성을 세운 기본 목적은 무죄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지 않도록 보복에 제한을 두게 한 것으로, 더이상의 불필요
한 살인을 방지코자 하는 데 있었다<민 35:9-15 강해, 도피성 제도의 의의>. 이는  구
약의 엄한 율법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
가 되는 제도이다. 이와같이 형벌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정상을 참작한
것은 당시로서는 뛰어난 형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도피성 규례'에 대한 보
다 자세한 내용은 민 35:9-34;신 19:4-13 부분의 주석을 참조하라.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대우인력 김진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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