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 22장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ㅇ소 하나에 소 다섯...양 하나에 양 넷 - 동일한 도둑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를
도둑질한 것이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고 (2)
근동 지방에서 소는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며 (3) 소는 말(馬)
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즉 양에 비
해 소는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므로 소 도둑질이 보다 중한 죄로 간
주된 것이다. 이것은 형벌의 경중(輕重)이 죄의 질(質)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ㅇ뚫고 들어옴 - 실제로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만(욥24:16;렘 2:34),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도 장막(tent) 생활을 하였
던 사실을 생각하면(삼하 11:11;왕상 12:16) 이는 천막의 한쪽을 찢는 행
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ㅇ피 흘린 죄 - 살인, 특히 불의한 살인을 가리키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
현이다(신 19:10;삼상 19:5;시 94:21).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ㅇ해 돋은 후 - 가택 침입자를 죽였을 경우, 야간과 달리주간에 살인죄
가 성립되는 이유는 밝을 때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를
사로잡거나 내쫓음으로써 살인만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당 방어의 차원을 넘어 과잉 방어의 경우에는 주인이 그 책임을 지도
록 규정하고 있는 본 규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
성과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세 율법의 탁월성을 잘
보여준다<레 25장 강해, 모세의 율법과 고대의 법전들>.
ㅇ몸을 팔아...배상할 것이요 - 이처럼 모세 율법이 도둑질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주어 도둑질을
금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명
령은 땀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었다(창
3:19). 그런데 도둑질은 이에 역행하여 자신은 땀흘림이 없이 타인이 수
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패역 행위이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에
대하여 수차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신 23:24; 엡 4:28;
벧전 4:15).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ㅇ살아 그 손에 있으면 - 도둑질한 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를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이미 짐승을 훔쳐 도살하였거
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계회적인 것으로 보고 4, 5배의 과중한 배
상을 하도록 하였지만(1절),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
고 2배의 보상만을 하도록 조처한 것이다. 이 경우 2배의 보상은, 남의 것
을 탐내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만큼에 해당되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Pulpit Commentary).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ㅇ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 학자에 따라 고의로 짐승을 놓아 이웃의
농작물을 뜯어 먹게 한 경우로(Knobel), 또는 우연한 실수로 그 같은 사
고를 저지른 경우로(Keil) 상반되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본절은 전체
문맥으로 보아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기 가축을 감시하지 못해 이웃의
농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 밭의 제일 좋은 소출로 보상해야함
을 규정한 것인 듯하다(롬 13:10).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ㅇ불이 나서...태우면 - 밭을 태우는 것은 일종의 농사법인데, 유목민인
히브리인이 농사를 지을 경우 이러한 실화(失火) 혹은 방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세한 법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고에 대해서도 성경은 놀랄 만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비록 문화
의 차이에서 오는 잘못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무책임한 세태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ㅇ가시나무 -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위에 둘러가면서 쳐놓은
가시나무 울타리를 가리킨다(욥 5:5).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ㅇ물품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켈림'은 그릇, 가구, 의류등 재물이 될
만한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를 총칭하는 말이다.
ㅇ봉적하였는데 - '도적맞다' 또는 '도적 떼를 만나 물품을 강탈당하다'는
뜻이다.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ㅇ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 맡겨진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일단 그 물건을 맡았던 자가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는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정직함을 확인받아야 하였는데, 이때 수탁
자(受託者)는 위탁자(委託者)의 물건을 결코 착복하지 않았다고 '맹세의 법'
(11절)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직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그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전능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할 법인데, 즉 그들은 맹세의 신성성과
유효성을 확신하였으므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심
판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이다(수 7:1-26; 왕하 5:20-27; 행 5:1-
11).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ㅇ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 물건을 맡겼던 자(委託者)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
(受託者)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때 두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였는데, 그 물건이 원고
(原告)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고(被告)가 원고에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배상(4,7절)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그렇지 않고 그 물건이 피고의 것으로 판
명될 경우에는 도리어 원고가 무고죄(誣告罪)를 범한 결과가 되어 피고에게
동일한 배상을 하여야 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무고하는 죄를 도
둑질과 같은 비중으로 규정한 것은 이 죄가 도둑질에 못지 않음을 보여 주며,
비록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의 죄가 얼마나 큰 것
인가를 가르쳐 준다.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ㅇ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많은
가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종종 타인에게 가축 관리를 위탁하였다(창 47:3,
6).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을 수탁 관리하다 보면 병들어 죽거나, 맹수를 만나
상하거나, 아니면 관리자도 모르는 사이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럴때 수탁자가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위탁
자의 이익만을 위하는 처사가 된다. 따라서 율법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함
으로써 약자들의 정당한 노동 조건을 옹호하고 있다.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ㅇ맹세 -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약속의 정당
성 및 약속 이행의 절대성을 보증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그들은 맹세를 각종
인간 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고 또한 맹세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였
는데 그로 인한 믿고 신용할 수 있는 사회 생활이 구현되었었다. 본절도 이러
한 맹세에 근거한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규례이다. 한편 다른
사람이로부터 맹세를 요청받는 경우는 이외에도 남편으로부터 간음 혐의를
받을 경우(민 5:11-22), 남의 재산을 습득한 혐의로피소된 경우(레 6:3) 등
이 있다.
ㅇ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신앙 규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역시 신자간 혹 교회간
발생하는 문제들은 믿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전 6:1-8).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ㅇ자기에게서...봉적하였으면 - '자기 집에서 도둑맞음이 확실하면'(공동
번역)이란 뜻이다. 이때는 관리인의 관리 소홀이란 책임이 성립되므로 주
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ㅇ찢겼으면 - 이에 해당하는 '타랍'은 '물려서 찢기다'란 뜻으로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경우를 의미한다(삼상 17:34)4
ㅇ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판 뒤 그의 옷에다
피를 묻혀 마치 '찢긴' 것처럼 위장했는데, 이는 그의 아비에게 그대로 받
아들여져 그들은 요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창 37:31-35). 마찬가지
로 맹수에 의한 피해는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관리자의 책임이 따르지 않
는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ㅇ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지킬 때 그 '찢긴 것'에 대
해서도 배상했던 사실(창 31:39)로 볼 때, 당시의 목자들은 양떼의 주인에
게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막고, 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가진 자들의 횡포로부터 갖지 못한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근로 조
건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오래 전에 이미 가진 자에 대한
갖지 못한 자의 보호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실로 놀랍다.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ㅇ이웃에게 빌어온 것이...죽으면 - 남의 짐승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일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 주고 있는 규례이다.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ㅇ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 즉 소유권자가 자신의 실리를 위하여 임대
료를 받고 물건을 내어 주었을 때는 이미 그 속에 예상되는 손해까지도 포함하
고 있는 의미이다(Wycliffe).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ㅇ본문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다. 만일 그 처녀가 정혼
한 처녀라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했다(신 22:23
-29). 그러나 정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 그 남자는 (1) 그 처녀의 부모의 허락
이 있을 경우,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하되 평생 이혼할 수 없었으며(신 22:29)
(2) 만일 부모가 허락치 않으면, 남자는 할 수 없이 속전(결혼 지참금)만을
그 부모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당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으
므로 자식에게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은 결
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상의 율
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
심을 알 수 있다. 혹 물품이거나 가축이거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은 책임있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ㅇ빙폐 - 결혼 지참금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었서 결혼 지참금은 남
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창 34:12;
삼상 18:25).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ㅇ무당(카쉐파) - '요술을 부리다', '마법을 쓰다'는 뜻의 '카솨프'의 여성형
명사로 곧 무녀(巫女)를 가리킨다. 이들은 장래 일과 특별한 사정에 대해 알기
위해 특정한 물건이나 영적인 존재를 교묘한 방법으로 다루어 점(占)을 치는
자들이었다. 이런 행위를 성경에서는 복술(卜術)이라 한다. 모압이나 바벨론,
애굽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복술이 성행했는데(7:8-13;민 23:23;삼상 6:2;사
44:25), 성경은 이를 엄히 금하였다(레 19:26;신 18:9-14;사 8:16-20;렘 14:
13-16;겔 14:6-9). 뿐만 아니라 복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 두지 말라고
하셨다<22:16-20 강해, 구약에 언급된 사형>.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이런 무당들을 가까이 한 후(삼상 28:7-25) 그와 이스라엘이 함께 몰락한 사실
은 무당이나 복술 행위 등이 사회에 끼치는 폐단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교
훈해 준다(고전 5:6;갈 5:9).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ㅇ짐승과 행음하는 자 - 곧 수간(獸姦)을 가리킨다. 그런데 수간(獸姦)은 애
굽에서 종교 의식의 하나로 실시되었다(Herodotus).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
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영향을 받아 수간하는 자가 있었던 것같다<창 19:1-11
강해, 성범죄의 제 유형>. 그러나 이런 행위는 (1)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며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3)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이므로 수간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규정
되었다(레 18:23;20:15,16;신 27:21). 그러므로 이러한 법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니 그의 백성들 역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레 11:44).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ㅇ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 - 십계명에서 이미 제시된 우상 숭배 금지 명
령이 반복되고 있다(20:4). 십계명에서는 포괄적, 총론적으로 우상을 두지 말
것을 명한 데 비해 여기서는 희생, 즉 제사를 지내는 자는 멸하라는 구체적,
각론적인 명령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
후에도 끈질기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으므로(수 24:23), 하나님께서는 반복
해서 우상 숭배의 금지를 명하실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상의 세 명령(18,19,
20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
을 지닌다.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ㅇ너희도...나그네이었음이니라 - 나그네 압제 금지의 법을 베풀면서 하나
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타국에서 이미 이방인되어 겪었던 설움을 먼저 체험한
자들로서 이방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이며(23:9) (2)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그 사랑의 빚을
약한 이웃에게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ㅇ과부나 고아 - 여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도 과부
나 고아는 사회의 커다란 문제였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부의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특수 복장을 착용토록 규정하기까
지 하였다(창 38:14,19). 그리고 고아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학대할 경우
중범죄로 다루어 엄한 형벌을 가하였으며(욥 24:3:사 1:23) 항상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하였었다(사 1:17;렘 7:6;호 14:3). 이러한
정신은 신약 시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초대 교회는 의무적으
로 이들을 도왔었다(행 6:1-4).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ㅇ부르짖으면...반드시...들을지라 -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
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는(마 6:26-29) 특별히 의지할 곳 없는 약하고
외로운 과부와 고아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신 14:29;24:17;26:
12;사 1:17;렘 22:3). 따라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원을 가장 먼저 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과 구제의 표식으로(약 1:17), 이들을 학대하
는 것을 가장 잔인한 범죄로 간주하였다(욥 24:3;시 94:6;사 1:23;겔 22:7;
막 12:40).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ㅇ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 이것은 여자적(如字的)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강조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ㅇ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오히려 그들을 도와 주라고 가르친다(레 25:35-38
;신 15:7,8;잠 28:8;겔 18:13;22:12). 이같은 명령은 의식주 문제와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자 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이 의인의 특
성으로 '이자를 받지 않음'(시 15:5;겔 18:8)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시에 상대
적으로 가긴 자들의 경제적 횡포가 심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타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신 23:20), 그 이유는
이때의 금전 거래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정당한 무역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윤의 추
구는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ㅇ해가 지기 전 - 팔레스틴 지방은 일교차(日較差)가 커서 해가 진 후에는
모포없이 잠자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진 것이라고는 한벌 옷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해지기까지 전당잡힌 그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추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해지기 전에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옷
은 돌려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세밀한 사정까지
도 자상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ㅇ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의복올 착용치
아니하였다. 대신 그들은 넒고 길다란 천을 가지고 온 몸을 감싸는 것으로
의복을 삼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밤에는 그것으로 이불을 삼았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의복은 오늘날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Beduin)들
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Pulpit Commentary).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ㅇ재판장...유사 - 재판장과 유사는 각각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으
로서 신정국가 하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므
로, 이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재판장과 유사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친다(전
10:20;롬 13:1;벧전 2:17). 그러나 현대 사회의 통치자는 그 때와 같이 하
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
의 법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존중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ㅇ유사 - 유사(有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시'는 본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공식, 또는 비공식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위
를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ㅇ추수한 것(밀레트) -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의 '말레'에서 유래한
말로 풍성한 수확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수확
물을 주시는 분이므로 백성들은 추수한 후 그분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 따라
서 모세 율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곧 처음 익은 열매를 하
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규례이다<레 23:9-14>.
ㅇ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유월절 사건에서 시작된(13:2) 장자의 성
별(聖別) 의무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13:12>. 이는 장자의 성별을 통
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1)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2) 그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찌니라
ㅇ팔 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 새끼로 하
여금 7일 동안은 어미의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함이다(레 22:27). (2) 가축은
적어도 7일은 지나야 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
나님은 최초의 것과 더불어 최선의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여기서 특별히 8일이 규정된 것은 종교 의식상 할례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창 17:12>. 한편 로마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난 지 팔 일이 못된
양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찌니라
ㅇ거룩한 시람이 될지니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
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19:6). 하나님 자신이 거룩
한 분이시므로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레 11:44)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사상이다(레 20:7;벧전 2:9). 그런 맥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후일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하였다(롬7:12).
ㅇ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데 이어(21:28),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이 역시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인
들은 대개 육식(肉食)동물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으니 그것에 의해 죽임당한
짐승 역시 부정한 것으로 본 듯하다<레 11:1-8 강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ㅇ개에게 던질지니라 - 당시 개는 종교 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했으므로, 짐
승의 고기일지라도 먹일 수 있었다.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찌니라
ㅇ소 하나에 소 다섯...양 하나에 양 넷 - 동일한 도둑질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보다 소에 대한 배상률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소를
도둑질한 것이 양을 도둑질한 것보다 더 치밀하고 대담한 도둑질이고 (2)
근동 지방에서 소는 가족의 일원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며 (3) 소는 말(馬)
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데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즉 양에 비
해 소는 상대적으로 더 귀중한 가축이므로 소 도둑질이 보다 중한 죄로 간
주된 것이다. 이것은 형벌의 경중(輕重)이 죄의 질(質)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ㅇ뚫고 들어옴 - 실제로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상황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
만(욥24:16;렘 2:34), 이스라엘이 다윗 시대에도 장막(tent) 생활을 하였
던 사실을 생각하면(삼하 11:11;왕상 12:16) 이는 천막의 한쪽을 찢는 행
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ㅇ피 흘린 죄 - 살인, 특히 불의한 살인을 가리키는 성경의 관용적인 표
현이다(신 19:10;삼상 19:5;시 94:21).
3 해 돋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ㅇ해 돋은 후 - 가택 침입자를 죽였을 경우, 야간과 달리주간에 살인죄
가 성립되는 이유는 밝을 때에는 이웃의 도움이나 기타 방법으로 그를
사로잡거나 내쫓음으로써 살인만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당 방어의 차원을 넘어 과잉 방어의 경우에는 주인이 그 책임을 지도
록 규정하고 있는 본 규례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 생명의 존엄
성과 인권이 부정되어지는 것을 금하고 있는 모세 율법의 탁월성을 잘
보여준다<레 25장 강해, 모세의 율법과 고대의 법전들>.
ㅇ몸을 팔아...배상할 것이요 - 이처럼 모세 율법이 도둑질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가하고 있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큰 경고를 주어 도둑질을
금하게 하려는 데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명
령은 땀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라는 것이었다(창
3:19). 그런데 도둑질은 이에 역행하여 자신은 땀흘림이 없이 타인이 수
고한 대가를 가로채려는 패역 행위이다. 따라서 성경은 이러한 도둑질에
대하여 수차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신 23:24; 엡 4:28;
벧전 4:15).
4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ㅇ살아 그 손에 있으면 - 도둑질한 것이 계획적인 것인지 우발적인 것인지
를 판단할수 있는 객관적 근거이다. 따라서 이미 짐승을 훔쳐 도살하였거
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계회적인 것으로 보고 4, 5배의 과중한 배
상을 하도록 하였지만(1절),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것으로 보
고 2배의 보상만을 하도록 조처한 것이다. 이 경우 2배의 보상은, 남의 것
을 탐내는 자는 도리어 자신이 그만큼에 해당되는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는 교훈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다(Pulpit Commentary).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찌니라
ㅇ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 학자에 따라 고의로 짐승을 놓아 이웃의
농작물을 뜯어 먹게 한 경우로(Knobel), 또는 우연한 실수로 그 같은 사
고를 저지른 경우로(Keil) 상반되게 이해하고 있다. 어쨌든 본절은 전체
문맥으로 보아 비록 고의가 아니더라도 자기 가축을 감시하지 못해 이웃의
농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기 밭의 제일 좋은 소출로 보상해야함
을 규정한 것인 듯하다(롬 13:10).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찌니라
ㅇ불이 나서...태우면 - 밭을 태우는 것은 일종의 농사법인데, 유목민인
히브리인이 농사를 지을 경우 이러한 실화(失火) 혹은 방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세세한 법을 마련하셨던 것이다.
달리 말하면 유목 문화와 농경 문화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
고에 대해서도 성경은 놀랄 만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것이다. 비록 문화
의 차이에서 오는 잘못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의 무책임한 세태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ㅇ가시나무 - 밭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주위에 둘러가면서 쳐놓은
가시나무 울타리를 가리킨다(욥 5:5).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ㅇ물품 -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켈림'은 그릇, 가구, 의류등 재물이 될
만한 집안의 모든 가재 도구를 총칭하는 말이다.
ㅇ봉적하였는데 - '도적맞다' 또는 '도적 떼를 만나 물품을 강탈당하다'는
뜻이다.
8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ㅇ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 맡겨진 물건을 훔쳐간 도둑이 잡히지
않을 경우 일단 그 물건을 맡았던 자가 의심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그는 재판장에게 나아가 자신의 정직함을 확인받아야 하였는데, 이때 수탁
자(受託者)는 위탁자(委託者)의 물건을 결코 착복하지 않았다고 '맹세의 법'
(11절)을 따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직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그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이는 이스라엘 사회가 전능자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할 법인데, 즉 그들은 맹세의 신성성과
유효성을 확신하였으므로 거짓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심
판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이다(수 7:1-26; 왕하 5:20-27; 행 5:1-
11).
9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잃은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찌니라
ㅇ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 물건을 맡겼던 자(委託者)가 물건을 보관했던 자
(受託者)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때 두 사람은 재판장에게 가서 분쟁을 해결해야 하였는데, 그 물건이 원고
(原告)의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피고(被告)가 원고에게 도둑질에 해당하는
배상(4,7절)을 하여야 했다. 그러나그렇지 않고 그 물건이 피고의 것으로 판
명될 경우에는 도리어 원고가 무고죄(誣告罪)를 범한 결과가 되어 피고에게
동일한 배상을 하여야 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의심하거나 무고하는 죄를 도
둑질과 같은 비중으로 규정한 것은 이 죄가 도둑질에 못지 않음을 보여 주며,
비록 경제적 손실을 입히지는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의 죄가 얼마나 큰 것
인가를 가르쳐 준다.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ㅇ죽거나 상하거나 몰려 가도 - 고대 유목민 사회에서는 혼자의 힘으로 많은
가축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종종 타인에게 가축 관리를 위탁하였다(창 47:3,
6). 그런데 살아있는 짐승을 수탁 관리하다 보면 병들어 죽거나, 맹수를 만나
상하거나, 아니면 관리자도 모르는 사이에 도난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럴때 수탁자가 일일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일방적으로 위탁
자의 이익만을 위하는 처사가 된다. 따라서 율법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함
으로써 약자들의 정당한 노동 조건을 옹호하고 있다.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ㅇ맹세 -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맹세'란 하나님의 권위를 빌어 약속의 정당
성 및 약속 이행의 절대성을 보증하는 행위였다. 따라서 그들은 맹세를 각종
인간 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활용하였고 또한 맹세한 바를 반드시 이행하였
는데 그로 인한 믿고 신용할 수 있는 사회 생활이 구현되었었다. 본절도 이러
한 맹세에 근거한 신뢰하는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규례이다. 한편 다른
사람이로부터 맹세를 요청받는 경우는 이외에도 남편으로부터 간음 혐의를
받을 경우(민 5:11-22), 남의 재산을 습득한 혐의로피소된 경우(레 6:3) 등
이 있다.
ㅇ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의 맹세는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을 가진 공동체의 신앙 규범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들 역시 신자간 혹 교회간
발생하는 문제들은 믿음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전 6:1-8).
12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ㅇ자기에게서...봉적하였으면 - '자기 집에서 도둑맞음이 확실하면'(공동
번역)이란 뜻이다. 이때는 관리인의 관리 소홀이란 책임이 성립되므로 주
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생긴다.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ㅇ찢겼으면 - 이에 해당하는 '타랍'은 '물려서 찢기다'란 뜻으로 맹수에게
물려 죽은 경우를 의미한다(삼상 17:34)4
ㅇ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판 뒤 그의 옷에다
피를 묻혀 마치 '찢긴' 것처럼 위장했는데, 이는 그의 아비에게 그대로 받
아들여져 그들은 요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창 37:31-35). 마찬가지
로 맹수에 의한 피해는 그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관리자의 책임이 따르지 않
는다는 것이 본절의 요지이다.
ㅇ배상하지 않을지니라 -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지킬 때 그 '찢긴 것'에 대
해서도 배상했던 사실(창 31:39)로 볼 때, 당시의 목자들은 양떼의 주인에
게 억울하게 손해를 배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절에서 하나님은 이를
막고, 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가진 자들의 횡포로부터 갖지 못한
자들을 보호해 주셨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잔존하고 있는 부당한 근로 조
건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오래 전에 이미 가진 자에 대한
갖지 못한 자의 보호책을 제시한 것이란 점에서 실로 놀랍다.
14 ○만일 이웃에게 빌어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ㅇ이웃에게 빌어온 것이...죽으면 - 남의 짐승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일에
있어서도 각별한 주의와 신경을 써야 함을 보여 주고 있는 규례이다.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찌며 세 낸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찌니라
ㅇ세 낸 것도 세를 위하여 왔은즉 - 즉 소유권자가 자신의 실리를 위하여 임대
료를 받고 물건을 내어 주었을 때는 이미 그 속에 예상되는 손해까지도 포함하
고 있는 의미이다(Wycliffe).
16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폐를 드려 아내로
삼을 것이요
17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폐하는
일례로 돈을 낼찌니라
ㅇ본문은 처녀의 순결을 범한 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다. 만일 그 처녀가 정혼
한 처녀라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이상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했다(신 22:23
-29). 그러나 정혼하지 않은 처녀일 때 그 남자는 (1) 그 처녀의 부모의 허락
이 있을 경우, 은 50세겔을 내고 결혼하되 평생 이혼할 수 없었으며(신 22:29)
(2) 만일 부모가 허락치 않으면, 남자는 할 수 없이 속전(결혼 지참금)만을
그 부모에게 지불해야 했다. 이것은 당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되었으
므로 자식에게 해를 입힌 것은 결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은 결
과적으로 부모의 재산에 해를 입힌 셈이 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상의 율
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계
심을 알 수 있다. 혹 물품이거나 가축이거나 사람에 이르기까지 이웃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은 책임있는 존재로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다.
ㅇ빙폐 - 결혼 지참금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에게 이었서 결혼 지참금은 남
편이 죽었을 경우에 여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창 34:12;
삼상 18:25).
18 ○너는 무당을 살려 두지 말찌니라
ㅇ무당(카쉐파) - '요술을 부리다', '마법을 쓰다'는 뜻의 '카솨프'의 여성형
명사로 곧 무녀(巫女)를 가리킨다. 이들은 장래 일과 특별한 사정에 대해 알기
위해 특정한 물건이나 영적인 존재를 교묘한 방법으로 다루어 점(占)을 치는
자들이었다. 이런 행위를 성경에서는 복술(卜術)이라 한다. 모압이나 바벨론,
애굽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복술이 성행했는데(7:8-13;민 23:23;삼상 6:2;사
44:25), 성경은 이를 엄히 금하였다(레 19:26;신 18:9-14;사 8:16-20;렘 14:
13-16;겔 14:6-9). 뿐만 아니라 복술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무지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죄로 물들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 두지 말라고
하셨다<22:16-20 강해, 구약에 언급된 사형>.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이
이런 무당들을 가까이 한 후(삼상 28:7-25) 그와 이스라엘이 함께 몰락한 사실
은 무당이나 복술 행위 등이 사회에 끼치는 폐단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교
훈해 준다(고전 5:6;갈 5:9).
19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찌니라
ㅇ짐승과 행음하는 자 - 곧 수간(獸姦)을 가리킨다. 그런데 수간(獸姦)은 애
굽에서 종교 의식의 하나로 실시되었다(Herodotus).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이
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영향을 받아 수간하는 자가 있었던 것같다<창 19:1-11
강해, 성범죄의 제 유형>. 그러나 이런 행위는 (1)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며 (2)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3)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짓이므로 수간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도록 규정
되었다(레 18:23;20:15,16;신 27:21). 그러므로 이러한 법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분이시니 그의 백성들 역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레 11:44).
20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찌니라
ㅇ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 - 십계명에서 이미 제시된 우상 숭배 금지 명
령이 반복되고 있다(20:4). 십계명에서는 포괄적, 총론적으로 우상을 두지 말
것을 명한 데 비해 여기서는 희생, 즉 제사를 지내는 자는 멸하라는 구체적,
각론적인 명령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
후에도 끈질기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으므로(수 24:23), 하나님께서는 반복
해서 우상 숭배의 금지를 명하실 필요가 있었다. 한편 이상의 세 명령(18,19,
20절)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공통점
을 지닌다.
21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었음이니라
ㅇ너희도...나그네이었음이니라 - 나그네 압제 금지의 법을 베풀면서 하나
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다. (1)타국에서 이미 이방인되어 겪었던 설움을 먼저 체험한
자들로서 이방인의 심정을 헤아리도록 하기 위함이며(23:9) (2)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랑의 빚을 진 민족임을 깨닫게 하여 그 사랑의 빚을
약한 이웃에게 갚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22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ㅇ과부나 고아 - 여타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도 과부
나 고아는 사회의 커다란 문제였다.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부의 경우 그 신분을 나타내는 특수 복장을 착용토록 규정하기까
지 하였다(창 38:14,19). 그리고 고아에 대하여서는 그들을 학대할 경우
중범죄로 다루어 엄한 형벌을 가하였으며(욥 24:3:사 1:23) 항상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고 권면하였었다(사 1:17;렘 7:6;호 14:3). 이러한
정신은 신약 시대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초대 교회는 의무적으
로 이들을 도왔었다(행 6:1-4).
23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하므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찌라
ㅇ부르짖으면...반드시...들을지라 -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까지도 먹
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께서는(마 6:26-29) 특별히 의지할 곳 없는 약하고
외로운 과부와 고아들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보이신다(신 14:29;24:17;26:
12;사 1:17;렘 22:3). 따라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원을 가장 먼저 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을 참된 경건과 구제의 표식으로(약 1:17), 이들을 학대하
는 것을 가장 잔인한 범죄로 간주하였다(욥 24:3;시 94:6;사 1:23;겔 22:7;
막 12:40).
24 나의 노가 맹렬하므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ㅇ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 이것은 여자적(如字的)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를 학대하는 자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겠다는 강조적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25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ㅇ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 성경은 가난한 이웃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행위를 금지하며, 오히려 그들을 도와 주라고 가르친다(레 25:35-38
;신 15:7,8;잠 28:8;겔 18:13;22:12). 이같은 명령은 의식주 문제와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자 하는 부자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이 의인의 특
성으로 '이자를 받지 않음'(시 15:5;겔 18:8)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시에 상대
적으로 가긴 자들의 경제적 횡포가 심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타국인과의 거래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신 23:20), 그 이유는
이때의 금전 거래가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윤 추구를
위한 정당한 무역 행위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이윤의 추
구는 율법의 정신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26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 보내라
ㅇ해가 지기 전 - 팔레스틴 지방은 일교차(日較差)가 커서 해가 진 후에는
모포없이 잠자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진 것이라고는 한벌 옷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이 해지기까지 전당잡힌 그 옷을 도로 찾지 못하면 추위를 막을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해지기 전에 그러한 가난한 자들의 옷
은 돌려 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세밀한 사정까지
도 자상히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
27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ㅇ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의복올 착용치
아니하였다. 대신 그들은 넒고 길다란 천을 가지고 온 몸을 감싸는 것으로
의복을 삼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밤에는 그것으로 이불을 삼았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의복은 오늘날 사막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Beduin)들
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Pulpit Commentary).
28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찌니라
ㅇ재판장...유사 - 재판장과 유사는 각각 종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으
로서 신정국가 하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므
로, 이들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재판장과 유사들을 존중할 것을 가르친다(전
10:20;롬 13:1;벧전 2:17). 그러나 현대 사회의 통치자는 그 때와 같이 하
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움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통치 행위가 하나님
의 법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따라 그에 대한 존중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ㅇ유사 - 유사(有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시'는 본래 백성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공식, 또는 비공식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위
를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29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찌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찌며
ㅇ추수한 것(밀레트) -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의 '말레'에서 유래한
말로 풍성한 수확을 뜻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주인으로서, 이러한 수확
물을 주시는 분이므로 백성들은 추수한 후 그분께 감사드려야 마땅하다. 따라
서 모세 율법은 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곧 처음 익은 열매를 하
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규례이다<레 23:9-14>.
ㅇ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 유월절 사건에서 시작된(13:2) 장자의 성
별(聖別) 의무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고 있다<13:12>. 이는 장자의 성별을 통
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규례를 통해 (1)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2) 그의 백성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30 너의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칠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팔일만에 내게 줄찌니라
ㅇ팔 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1) 새끼로 하
여금 7일 동안은 어미의 젖을 빨도록 하기 위함이다(레 22:27). (2) 가축은
적어도 7일은 지나야 제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
나님은 최초의 것과 더불어 최선의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그런
데 여기서 특별히 8일이 규정된 것은 종교 의식상 할례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듯하다<창 17:12>. 한편 로마인들도 이와 유사하게 난 지 팔 일이 못된
양은 불결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한다.
31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찌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찌니라
ㅇ거룩한 시람이 될지니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목적
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었다(19:6). 하나님 자신이 거룩
한 분이시므로 그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레 11:44)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나타나는 사상이다(레 20:7;벧전 2:9). 그런 맥락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후일 바울은
이 율법을 가리켜 거룩하다고 하였다(롬7:12).
ㅇ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데 이어(21:28),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도 먹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은 이 역시 종교 의식상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인
들은 대개 육식(肉食)동물을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으니 그것에 의해 죽임당한
짐승 역시 부정한 것으로 본 듯하다<레 11:1-8 강해,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ㅇ개에게 던질지니라 - 당시 개는 종교 의식상 부정한 동물에 속했으므로, 짐
승의 고기일지라도 먹일 수 있었다.
출처 : 춘천 대우인력 김진규
글쓴이 : 춘천 대우인력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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